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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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여부 및 변경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월까지 정규직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8월부로 개인사업자 등록 후 프리랜서로 전향하게되어 8/11 최초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한 업종코드는 940926인데, 알아보니 해당 코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닌걸로 보여서요. 혹시 대상에 포함되는 코드는 무엇인지와, 변경하여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J* 님
조회 : 2371건
답변 : 11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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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1인프리랜서는 말씀대로 창업감면과 무관합니다
인적시설(근로자 채용), 물적시설(사업장,설비투자) 의 확보를 전제로
소프트웨어 업종인 722000 등의 업종코드를 전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업종추가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감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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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보통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업종코드 722000(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많이 진행하십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정보통신업으로 창업감면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감면은 완전히 새로운 창업일 때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후 해당 업종코드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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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 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고객님이 등록한 업종코드는 1인 프리랜서를 위한 업종콛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폐업 후 722000/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으로 재 창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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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1인프리랜서는 말씀대로 창업감면에 해당하지 않아서 폐업후 재창업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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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처음 사업자등록하면 모든 게 낯선 환경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상 열거된 업종의 창업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업 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개발(정보통신업 내 분류) 관련해서는 다음의 것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721000 (SI 구축 등)
721001 (고객 사업장 컴퓨터 시스템 및 자료 처리시설 관리)
722000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활동)
722001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722002 (휴대전화 등 이동성 기기 통한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722003 (컴퓨터 패키지 게임 등 소프트웨어 공급)
722004 (OS 개발 등)
722005 (특정 고객에 대한 주문형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2. 창업 관련
기존에 940926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는데, 단순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다만,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후 다시 사업자를 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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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세람택스 정승영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업종코드 **940926(프리랜서·개인 서비스업)**은 아쉽게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중소기업 업종으로 제한되며, 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721000~72100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0~722005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따라서 현재 업종코드를 위 범위 내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만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는 향후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규 사업자등록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변경하지 마시고, 꼭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주셔야 합니다 ****
또한 저희 세람택스는 세무기장 계약을 체결하신 고객님들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장과 함께 절세 전략까지 관리해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람택스 홈페이지 통해 문의 주시거나, 찾아줘세무사 통해 상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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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94로 시작 하는 코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코드가 아닙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위해서는 사업자 정정이 아닌 새로운 사업자를 신설해야하고, 코드 뿐 아니라 인적 / 물적의 설비를 갖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확인을 미쳐 하지 못하고 사고가 다분히 일어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부터 세무사 상담으로 맡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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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대로 프리랜서이시면 청년창업감면이 힘들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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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빠르게 업무처리를 다시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폐업신고 후에 실제로 할 업무에 맞는 코드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주변 세무사 또는 찾아줘세무사 내 창감 관련 세무사분께 유료 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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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0코드는 자유직업(프리랜서)소득분야라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코드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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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해당 코드는 창업감면 적용이 안됩니다
폐업후 722000으로 다시 사업자 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지정된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세금은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지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청년창업기업이란 '30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금융투자업과 조세관련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최초로 개업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행복도시기업, 사회적기업, 일반기업 등의 기업형태는 관련 없이 청년이 최초로 개업한 사업자라면 해당됩니다.
해당 업종 및 대상자는 별도의 지정이 되어 있고,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전향하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681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업종코드 7135) 등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업종 변경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변경 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사업 내용과 업종이 상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고객센터 126)
참고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그 다음 2년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창업기업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이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청년창업기업 지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