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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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후 차용증 작성
23년 8월에 6천만원 어머니에게 계좌송금으로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1천만원 드리면 5천만원 빌린게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그 1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드리기 시작하면
직계존비속 5천만원 비과세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증*세 님
조회 : 362건
답변 : 8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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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만,
실질이 차용이라면 일단 차용증이라도 작성하시고 상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5천만운 초과분인 1천만원이 차용으로 인정받게 되고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이 없으시다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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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경우 이체받는 즉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차용한 금액이라고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증여가 아닌 금전 대차거래로 볼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금융 거래내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6천만원 중 1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로 본다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없는경우)를 차감하면 납부하실 세금은 산출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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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세람택스 정승영 세무사입니다.
23년 8월에 어머니께 6천만 원을 송금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중 **1천만 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한다면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번 건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신고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는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1천만 원 → 차용증 작성 + 이자 지급 (차입으로 처리)
5천만 원 → 증여세 신고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한도 내로 과세 없음)
즉, 1천만 원은 채무, 5천만 원은 증여로 보아 신고하시면 문제없이 정리 가능합니다.
세람택스 홈페이지 통해 문의 주시거나, 찾아줘세무사 통해 상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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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차입에 대해서
연 4.6%의 이자보다 낮은 경우, 무이자나 낮은 이자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증여가 맞다면 6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10년간 직계존속분들로부터의 증여사실이 없을시 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차용이라면은 늦게라도 이자를 지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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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 질문은 비과세는 아니지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해서
세금이 없는 것이며, 비과세와는 다르지만 세금이 없는 점은 같습니다.
위 내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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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0년 간 따로 받으신 증여내역이 없으시다면 5천만원의 경우 증여공제액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시되 과세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1천만원의 경우 작성자님의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변수도 고려해 봐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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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과거 송금받은 내역에 대한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증 작성이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의 이전은 그 자체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금의 이전과 그 반환에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2023년 8월에 전달받은 내역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종전의 증여내역이 없는 경우
증여공제대상이 되나,
1천만원의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만약,
증여가 아닌 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국세청이 차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실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 등 차용게약의 실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기한후로 증여세를 신고하신다고 하여도,
본세 1백만원과
무신고가산세 20%인 20만원
지연가산세 대략 20만원선임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시어도
세액적으로 큰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차용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향후 이자 도 발생합니다.
이는 어머니께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됨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문제를 고려하시는 경우 기한후 신고로
증여신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납세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사후적으로 차용으로
변경을 원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며,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세부담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더 늦기전에 신고하셔서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더 좋은 선택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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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네 1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지급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23년 8월에 총 60,000,000원을 어머니에게 받으셨고, 이 중 10,000,000원을 되돌려주시면 남은 금액은 사실상 대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이는 일반적인 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단, 국세청은 각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의도로 돈을 이체했는지 또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반드시 대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과거에 받은 돈을 대출로 변경하려면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5. 어머니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규정에 따르면, 연간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6. 그런데 1천만원을 돌려드릴 경우 이는 증여의 의미를 가지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여세는 별도로 과세되고 대출금은 증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으로 해석되면 이는 별도의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세무와 관련된 문제는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