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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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첫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매출,매입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초기 등록시 업종코드 94092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이걸 722000 코드로 변경하고 난뒤부터 매출, 매입이 생긴다면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 폐업 후 재등록 없이 업종 변경만으로 현 상태에서 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J* 님
    조회 : 329건 답변 : 7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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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실질적으로 1인 프리랜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감면이 어렵습니다만 창업의 중요한 요건인 인적시설 또는 물적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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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0926이 매출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매출은 722000만 발생했다면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매출실적이 없이 폐업하고 다시 감면가능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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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세람택스 정승영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유권해석 **사전법규소득2024-1018(2025.03.20.)**에 따르면,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 대상 업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님처럼 **업종코드를 940926에서 72200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 변경한 후부터 실제 매출·매입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폐업·재등록 절차 없이도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 업종으로는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업종 변경을 통한 사업 개시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세람택스는 세무기장 계약을 체결하신 고객님들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장과 함께 절세 전략까지 관리해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람택스 홈페이지 통해 문의 주시거나, 찾아줘세무사 통해 상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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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매출,매입 없이 폐업 후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신 경우라면 청년창업세액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면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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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KS세무회계 정광수 세무사입니다.

    실제 매출 및 매입 등 사업활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만,

    폐업 후 사업자등록 다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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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 중 창업에 해당하려면 업종의 변경, 기존 사업의 확장, 이전 등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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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업종추가가 아니라 새로 사업자를 내야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을 한 청년이 되는 년도부터 5년간 국세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이 되려면 감면신청일 현재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고, '첫 창업'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재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인 '특정소규모 창업기업'에는 '722000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을 722000 코드로 변경하고 앞서 언급한 청년창업세액 감면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변경이 첫 창업의 한계로 보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업종 변경 후에 청년창업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전화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재창업 시 청년창업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감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액 감면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 상황에 맞춰 해당 제도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신청 절차가 필요하니, 해당 절차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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