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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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인가요? 취득세낸 과세표준가액인가요?

    25년전 건축한 건물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취득가 자료가 없습니다
    환산가로 하면 세금이 몇천 나오더라구요
    찾다보니 취득세낸 영수증이 있는데
    거기에 과세표준가액이 있더라구요
    이걸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심보니 환산으로 했다가 과세표준으로 내려진 사례가 있더라구요
    다만 환산이 더 유리한 경우인것 같고
    저는 반대인데 과세표준가액을 취득가로 잡아서 처리해 주실수있을까요?
    진*현 님
    조회 : 731건 답변 : 8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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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입니다.

    자기가 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질문이군요.

    우선 원칙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실제 지출증빙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죠.

    취득세의 과세표준 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시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고 적격증빙을 반드시 근거로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예규를 아래 적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양도-2021-0085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000000000000574179&wnKe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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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낸 영수증에 있는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취득시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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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에 의해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고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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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세람택스 정승영 세무사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하여, 환산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의뢰인께서는 25년 전 건축 당시의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시고, 그 안에 과세표준가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환산취득가액 대신 실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더 정확한 방법이며, 국세청에서도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환산취득가액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를 비교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저희 세람택스는 세무기장 계약을 체결하신 고객님들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장과 함께 절세 전략까지 관리해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람택스 홈페이지 통해 문의 주시거나, 찾아줘세무사 통해 상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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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 분이 적어 주신 글로 보았을 때 취득세의 영수증에 적힌 과세표준으로는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하신 글 외 여러가지 변수들도 생각해 보아야 하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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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건물 물건지에 사용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
    관리 기장 하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취득가액을 계산해주실겁니다 .
    입증 소명이 불가한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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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가액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며,

    실제 취득한 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적영하여야 합니다.

    이는.
    실제 취득 비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1. 직접 건설을 하신 건물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않으며,
    2. 해당시점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기에
    3. 그 다음 순위인 환산취득가액이 해당 물건의 취득가액이 되게 됩니다.

    세법은 유리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 조문 및 규정도 있지만,
    해당 물건의 경우 적용순서가 명기되어 있는 건에 해당합니다.

    종전의 취득세 과세표준 내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접 건설하신 물건의 경우,
    환산에 있어 토지등의 취득 횟수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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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소 복잡한데, 일반적으로는 구입한 가격이나 재산을 취득한 때의 시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이나 과세표준가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산가액은 과거의 무화폐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을 말하고, 과세표준가액은 취득한 당시에 낸 세금의 기준이 된 가액을 말합니다.

이 둘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을 사용할 지는 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과세표준가액이 더 유리하다면 그것을 취득가액으로 잡아서 처리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방법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과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꼭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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