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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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소비자) / 일반과세자(인테리어업체) 부가세 관련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께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여 진행하신다고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원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미 자재구매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으로 잡혔는데 이런 경우 일반과세자측에서 불이익등이 발생하는지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훈 님
조회 : 473건
답변 : 9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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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이 경우 해당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무상 효력은 같습니다
매출처가 세금계산서 또는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이 누락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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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더 주어야 하니 미발행을 원하시는 군됴.
내가 매입으로 잡힌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매출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느냐, 발행하지 않고 매출로 잡느냐의 문제인데요.
거래상대방이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공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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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께서는 간이과세자 신분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간편경비율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 경비 반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자(대표님) 입장에서는 세법상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을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고의적 탈루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가산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고의성 인정 시 40%)
◇ 부가가치세 지연납부 가산세: 지연일수 × 0.022%
(2) 소득세 관련 가산세
◇ 매출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10% (고의성 인정 시 40%)
◇ 종합소득세 지연납부 가산세: 지연일수 × 0.022%
(3)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제재 : 고의적이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가산세 이외의 1년 이하 징역이나 공급가액의 2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거래 상대방(간이과세자) 측 유의사항
◇ 현재는 간이과세자이지만,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기존 재고에 대해 미경과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도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 자산을 감가상각 처리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즉, 단기적으로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 공급자(일반과세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및 추징세액 등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 수요자(간이과세자)는 당장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여 실익이 없지만, 추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적격증빙 확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 및 감가상각 등 절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선택이며, 거래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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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입니다.
법령에 따라서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기 때문에 발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나 발행하지 않는 경우나 가격이 같으시다면,
소비자분께서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면 일정부분 부가가치세 공제(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가 되니 상대방 입장에서도 받는 것이 더 좋으실 겁니다.
소비자분께서 사업자이실테니 소득세 때 비용처리 하시는 것도 적격증빙을 수령하는 게 좋으실테구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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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세람택스 정승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은 경우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원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액을 받으셨다면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시고 매출을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증빙용이므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발행하지 않아도 무방)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간이과세자처럼 처리해달라"는 이유로 부가세를 별도로 주지 않은 상태라면, 대표님께서는 매입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부가세는 있지만 매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대표님께 불이익(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부가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받으셨다면 단순히 자진신고만 하시면 되고, 받지 못하셨다면 매출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거래 조건을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세람택스는 세무기장 계약을 체결하신 고객님들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장과 함께 절세 전략까지 관리해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람택스 홈페이지 통해 문의 주시거나, 찾아줘세무사 통해 상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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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매입으로 잡힌것은 매입 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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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 작성자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발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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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신고는 가능하시지만, 부가세 수수여부 관계 없이 매출신고시 수령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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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부가세를 제외하고 요구하는 것같은데 간이과세 상관없이 부가세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과세표준증액(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해서 결정세액에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는 자재 구매 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M부가가치세)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발행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로 매출세액(Y부가가치세)을 차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계약을 조정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Y부가가치세 부담을 소비자가 맡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
2. 더 포괄적인 방법으로는 소비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원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러한 변경이 필요한가에 대해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또는, 세무상담사나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조언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과세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정세액 부담, 세무조사에 따른 제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