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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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승용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구입한 승용차가 9인승이라 업무용승용차 등록은 안 되는데 고정자산에 등록하고 감가상각하고 관련 비용들을 경비처리하는 거랑 업무용승용차 등록하여 경비처리 하는거랑 뭐가 다른 걸까요??
이*연 님
조회 : 1578건
답변 : 14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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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 차량의 경우 고정자산에 등록하고 관련비용은 비용처리 되며 차량가액은 감가상각으로 전액 비용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감각상각비 관련비용에 한도가 적용되어 비용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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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시고 복식부기자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사업용자산은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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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9인승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규정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고정자산으로 등록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차량 구입비, 주유비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9인승 이하 승용차(일반 업무용승용차)는 감가상각비 등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운행기록부 작성 및 비용 한도 규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9인승 차량이 오히려 혜택이 크고, 경비 처리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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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업무용 승용차는 비용처리에 한도가 존재합니다.
오히려 업무용승용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비용처리 한도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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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경비를 처리하실 때 한도가 발생하지만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라면 경비처리에 한도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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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경비 인정 한도의 존재 유무로 보시면 됩니다 .
감가상각의 범위는 동일하나 , 부가세 및 주유비등의 경비 인정 한도의 유무
업무용 = 경비 인정 한도 유
고정자산으로 승용차 = 경비 한도 없음 으로 이해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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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9인승은 영업용으로 분리되고
9인승미만은 비영업용(업무용)으로 분리됩니다.
영업용이 부가세환급이나 비용처리시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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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먼저 차량의 업무용차량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 됩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용차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량에 대한 규정임으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규정은 비영업용차량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해주시면 이해가 편하십니다.
이때 영업용이란,
택시 같은 여객운수업이나,
택배 같은 운수업 등
실제 영업활동이 차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떄,
9인승의 차량의 경우 영업용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란 자산의 취득비용을 일시에 인식하는 것이 아닌,
사용 기간에 따라 안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업무용 차량의 경우 실제 감가상각의 한도가 정해저 있기에,
비용의 반영에 한도가 존재하나,
선생님의 카니발등에 해당하는 9인승 차량의 경우
업무용 차량이 아니기에 일반자산으로서
감가상각비용의 한도규정일 적용 받지않으며,
업무용차량에 대한 유지비의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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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9인승 차량은 세법에서 구분하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용승용차 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고정자산등록에만 반영하고 감가상각등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업무용승용차 등록하여 관리하는 차량들은 9인승 미만 승용차들입니다. 운행일지작성의무, 임직원전용보험가입, 감가상각비 연800만원한도 인정 등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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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에 등록한다는 의미는 해당 취득 차량을 매년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한다는 뜻으로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별개의 요소입니다.(업무용 승용차는 비용처리에 한도가 있으며 추가로 별도의 세금신고 서식도 작성해야 합니다)
9인승 차량을 경비처리하는데에는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업무용승용차도 이 내용은 필수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그 외 추가 서식을 별도로 더 작성해야 하고 한도도 엄격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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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 가입의무, 감각상각비에 대한 비용처리, 가액에 따라 운행일지 작성 등 세법상 제약이 많습니다.
9인승이라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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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여러가지 한도 및 전용보험가입등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운행일지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업무용주행거리비율에 따라서 비용한도가 달라지는 등
계산내용이 복잡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경비처리에 한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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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업무용승용차와 9인승 승합차는 감가상각비 한도, 구입대금과 관련비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이 상이하여 세법상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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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말씀하신 차량은 비용제한없이 비용처리 가능하며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비용처리 한도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등록을 할 경우와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경우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로 등록되면 운행에 관련된 비용 전체를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연료비, 정비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차량 관련 비용을 세무상 차감이 가능하여 세금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반면, 고정자산으로 승용차를 등록하면 자동차의 구입비는 고정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분할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운행에 따른 비용은 전액 경비처리 할 수 없으며, 사업에서 사용되는 부분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다르며, 업무용승용차 등록이 세외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고정자산으로의 등록은 해당 차량의 사용 목적과 회사의 비용 처리 정책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