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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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소유주택에 가족 전입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안양시 아파트에 22년 2월에 입주 (등기 22.9월) 하여, 입주일 기준으로 3년 6개월 실거주 중입니다.

    안양 아파트 취득 당시 안양이 조정지역 이였어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채운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족 중 무주택인 사람 한명을 안양 아파트에 전입 시켜도,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유지 되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고자 문의드리는 부분이오니, 상세히 안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왐* 님
    조회 : 225건 답변 : 8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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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기존 비과세 요건만 충족되었다면, 전입예정인분이 무주택자이다면,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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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네 상관없으십니다.
    추가되시는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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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가족 중 무주택인 사람이시라 하시면 괜찮습니다 . 비과세유지조건에 해당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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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게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가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 일반적 무료상담의 경우,
    세액 검토용역을 원하시는 때에는 답변 내용에 한계가 존재함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제 증빙 및 사실판단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용역수임이 동반되게 됩니다.


    먼저.
    세대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세대가 안양취득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채운 상태에서
    무주택자인 가족 한명을 실제로 전입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세대 내 비과세 요건 중 주택수 요건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물건 취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에 대해서
    세대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병행됨으로,

    전체 세대의 거주기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한된 내역상으로 선생님 및 가족분들의 현황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꼭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무주택자분의 전입은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을 생각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 및 검토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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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주택수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가족분이 전입후에도 계속 무주택자이시면 비과세 조건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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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거주요건 2년을 채웠다면 이후에 일부가 제외되더라고
    비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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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2년 거주 요건 채운 상태이므로 추가 전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안양 아파트에 가족 전입을 시키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유지될 것입니다. 필요한 조건은 본인의 실거주기간과 해당 주택이 본인 소유의 유일한 주택임입니다.

다만, 전입을 시키고 싶은 가족의 현재 주택 소유 여부와 전입 후의 주택 소유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전입을 시킨 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소유주인 본인에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 조건들이나 사항들은 법적 변동이나 정책 개편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신고나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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