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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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민도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질** 님
조회 : 254건
답변 : 9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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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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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유효하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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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네
가공 위장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수취자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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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 분이 적어 주신 글로 보았을때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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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허위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 입니다.
때문에 선생님께서 실제 거래행위 없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셔도,
실제의 발생한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분으로 발급받으셨다면,
정확한 사항은 전체 상황을 보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반은 것에 대해 큰 제재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실제 내용에 대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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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급을 받으셨다면 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문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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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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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거래처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주민번호로 계산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 거래가 없이 작성해 준 것이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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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농민이든,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불법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사용할 경우,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며 범칙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세무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농산물 판매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농민의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무지 세무서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