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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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세 가결산

    제조업 법인 가결산 중입니다.

    전년도비해 이번 상반기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가결산을 하고있는데요, 있는 경비 그대로 하게되면 손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매한 차량 감가상각안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안되지요? 손실이면 굳이 감면 안해도될까요? 하반기에 매출뜰때 감가상각하고 그때 다시 감면할수있을까요?
    김*정 님
    조회 : 522건 답변 : 9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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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감가상각변경이나 임의 중단은 하시면 안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뿐아니라 세무조정 대상입니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하반기 매출을 고려해서 예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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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해당 과세기간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가 되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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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비앤케이택스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려면 감가상각하셔야 합니다.
    아직 하반기 매출을 모르는 상황이나 가결산시 감가상각반영하셔서 가결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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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법인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서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 가결산시 적용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분에 대해 내년에 법인세 신고하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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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은 의무화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고 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힘듭니다.

    중간예납 목적이시라면 가결산을 통해 있는 그대로 반영하시고, 향후 정기신고시 1~12월분에 대한 법인세신고는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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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은 법인의 손실/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조정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매출이 하락 되어 법인세 중간예납분 납부가 부담스러워 자기 계산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손실로 처리하시고
    내년 3월 결산시 이익이 생겼을때 일괄납부하는것으로 정리하는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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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현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신다면 감가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감가상각을 안하신다면 감면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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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감가상각을 무조건 하여야합니다

    또한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차량이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강제상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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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손실이면 감가상각 적용안해도 문제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비용 인식이 늦춰져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가상각은 장기 사용가능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함을 반영하는 회계적인 과정이므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는 감가상각과 그다지 관련성이 높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액감면은 해당 기업의 투자규모나 사업 영역, 취업창출 등에 따라 결정되며, 감가상각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손실 사업을 진행 중이더라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상반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처음으로 감가상각을 시작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이 모든 사항은 법률 및 회계 정책의 변동, 사업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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