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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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이슈 관련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비 수도권과밀억제구역,청년혜택 받을 예정)
해당 사업은 쿠팡 물품 배송으로 물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업무를 진행 할 예정인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 처리
우선 물품을 매입 할때 등 비용처리 등에 있어서 궁금한대요.
1. 우선 기존 생활하는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도 무관한건지요
해당 매입 등에 대한 처리를 진행 할때 기존 생활등에 비용들이 문제가 없을지
부가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 처리..에 대한 이슈
2. 가장 궁금한게
직장인이다 보니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한 카드(생활비로 쓰던카드)도 신용카드 비용에 포함이 되는지 금액 부분 아니면 수동으로 빼야하는지
중복으로 처리 되는 부분이 아닌지 (부가세 등 사업자 관련 세금 처리 할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부가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 처리..에 대한 이슈
김*훈 님
조회 : 430건
답변 : 10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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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KS세무회계 정광수 세무사입니다.
1. 우선 기존 생활하는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도 무관한건지요
☞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로 등록하여도 무관하지만 등록 이후부터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사업용 구분을 위함)
2. 가장 궁금한게
직장인이다 보니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한 카드(생활비로 쓰던카드)도 신용카드 비용에 포함이 되는지 금액 부분 아니면 수동으로 빼야하는지
중복으로 처리 되는 부분이 아닌지 (부가세 등 사업자 관련 세금 처리 할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사업자 등록카드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신용카드 내역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내역 포함 시 경비처리한 부분은 수동으로 빼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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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기존의 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의 구분을 일일히 반영하여 가사경비(생활비사용분)과
사업사용분을 구분해야 하기에,
별도의 카드를 만들어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관리측면에서 용이합니다.
2. 연말정산에 사업용사용된 내역은 반영 되시면 안됩니다.
때문에 가사성사용 카드와 사업용 사용카드를 구분하시어
연말정산시 반영대상 카드사용액을 구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하시면 되며,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존재하시기에,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에 5월 종합소득세를 필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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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1.기존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도 무방하며, 사업 관련경비는
구분하여 매입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2.사업관련한 경비는 연말정산시 중복되지 않도록 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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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1. 상관없습니다. 사업주 본인명의 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신 뒤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사용분을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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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1.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매입 에 대해 비용처리를 할 때 사업관련 비용에 대해 경비처리 하셔야 합니다.
구분이 어렵다면 사업용 카드를 만드셔서 따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경비로 처리하신 부분은 이중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시 차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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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이므로 생활하는 카드를 등록해도 되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시 반영되지 않게 직접 걸러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2.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사업소득 신고시 필요경비반영이 중복되게 되므로 수동으로 걸러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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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생활하는 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해도 됩니다.
기존생활등에 비용들이 있지만, 공제 불공제를 구분해서 기장을 하면 됩니다.
2.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근로자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중복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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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기존 사용하시는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일상 생활 비용과 사업경비와 구분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 수동으로 빼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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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1.사업자카드 등록 관련
기존에 사용하셨던 카드를 등록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다만 고객님의 사업 관리 차원 및 세무대리인의 원활한 세무처리를 위해서라도 구분해서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추후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데이터 추출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따로 펀칭해서 제외를 시키셔야합니다.
이에 따라 위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경비처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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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1.네 기존 카드 등록하시면 됩니다
2.중복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안되는 부분은 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면, 아예 새로운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명확하고 투명한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생활 비용이나 기타 카드 사용처와 혼동되어 제대로 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와 개인 카드를 분리하면 사업을 위한 비용과 개인 생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관련 세금 처리 또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이를 복수소득자라고 합니다. 복수소득자의 경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따로 계산되게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액이 미리 공제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에 따른 세액을 직접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한 카드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세금 계산에 활용하는 비용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처리되며, 중복으로 공제받는 일은 없습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은 매우 복잡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