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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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한국전력공사 같이 지사가 많은 사업장의 이자소득세 특별징수지는 본점 소재지인가요?

    한국전력공사에 배전선로 공사를 맡기고 준공이 되어 공사비 차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 중 이자금액이 섞여있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이자소득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지를 작성해야하는데, 특별징수영수증 자료를 받지 못해 정확한 특별징수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본점 소재지인 전남 나주시로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모***요 님
    조회 : 398건 답변 : 7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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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특별히 지점으로 할 내용이 아니라면 본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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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적혀있는 징수의무자(한전)의 본점소재지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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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그 곳에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전력공사가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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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본점소재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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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 이자소득 지급자가 한전본점으로 되어있다면,
    특별징수지도 같은 본점으로 처리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사실 본점으로 하던 지점으로 하던 큰 문제는 없을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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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본점소재지인 전남 나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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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본점 소재지로 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체로 기업의 경우 본점이나 사업장 등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무서를 결정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도 본점이나 주된 사업장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세무서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나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나 세법 등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답변드리자면 귀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그 과세지는 일반적으로 본점인 전남 나주시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세금관련된 사항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사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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