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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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전력공사 같이 지사가 많은 사업장의 이자소득세 특별징수지는 본점 소재지인가요?
한국전력공사에 배전선로 공사를 맡기고 준공이 되어 공사비 차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 중 이자금액이 섞여있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이자소득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지를 작성해야하는데, 특별징수영수증 자료를 받지 못해 정확한 특별징수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본점 소재지인 전남 나주시로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모***요 님
조회 : 398건
답변 : 7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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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특별히 지점으로 할 내용이 아니라면 본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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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적혀있는 징수의무자(한전)의 본점소재지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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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그 곳에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전력공사가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율 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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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본점소재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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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 이자소득 지급자가 한전본점으로 되어있다면,
특별징수지도 같은 본점으로 처리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사실 본점으로 하던 지점으로 하던 큰 문제는 없을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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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본점소재지인 전남 나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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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체로 기업의 경우 본점이나 사업장 등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무서를 결정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도 본점이나 주된 사업장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세무서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나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나 세법 등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답변드리자면 귀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그 과세지는 일반적으로 본점인 전남 나주시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세금관련된 사항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사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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