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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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공동명의 > 단독명의 변경
안녕하세요
아파트 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며 세금은 어떤 항목이 어느정도 나오게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
현 상태 - 서울시 6억원 아파트 남매 공동명의
방식 - 무상 증여로 명의 변경 원함
대출 - 누나 단독 대출(동생은 담보 제공인)
전여대출 - 약 1억원
안*용 님
조회 : 986건
답변 : 3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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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3억원의 지분 가량을 증여받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을 같이 승계받는 조건으로 증여 받으시면
예상 세액은 3억원-5천만원(채무인수액)-1천만원(증여재산공제)
2억 4천만원에 대한 세금 부과
예상세액은 사전 증여 없고 신고기간 내 신고시 약 46,560,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유상취득분에 4.6%
무상취득분에 4%의 취득세가 가산됩니다.
다만, 지분율이나 재산 평가
그리고 기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 및 해당 내용 기반으로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 납부와 등기 접수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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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증여세 약 3억기준 20% 약 5천만원, 취득세 4%(전용85 이하 3.8%) 1.2천만원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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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원을 무상증여한다고 하면(채무 미감안)
증여 받는자(수증자)
증여세 46,560,000
취득세 11,400,000
가량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의 명의변경은 동일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세금도 발생합니다.
1. 요구되는 서류 : 주택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남매간의 무상증여의 경우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3.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에 비례하여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확인하신후 해당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취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4.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의 정확한 내역은 아파트의 위치와 취득가격, 취득시점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한 내역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나 대출이 나간 은행에 상환 등 질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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