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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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계비존속 계좌이체

    안녕하세요, 평소에도 형제들이랑 많이 계좌이체로 몇십 몇백만원씩 빌려주는데요 몇주몇달 안에 일시상환을 하는데 이거 다 각각 증여로 보나요? 차용증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차용증 쓰고 내용증명
    증*세 님
    조회 : 389건 답변 : 15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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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금도 이자와 함께 차용증에 맞게 갚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법정이자는 4.6%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소액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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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원칙적으로 현금은 주고 받는 것 모두 각각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걱정되신 다면 차용증과 같은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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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현금을 주고 받는 경우 모두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작성자 분이 적어 주신 글만 봤을 때 소액이라 괜찮을 듯 하지만 증빙을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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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몇 백만원씩 거래된다면 증여로 걸릴 확률은 적습니다. 대략 500만원 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횟수가 많아지면 금융권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통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한 형태의 차용증 형태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차용증에는 상환일자와 이자율(소액이라도 기입하는게 좋습니다), 날짜 등을 명기하고 도장을 찍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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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총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용증은 쓰셔서 사진으로라도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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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이전 금전거래도 많다고 하셨는데 상환한 기록이 있다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를 제기 할 경우 금전대차(빌리고 상환함) 거래라고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형제간 금전거래할 때 큰 금액은 차용증을 써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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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예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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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몇주내 상환은 증여로 보지 않을거 같습니다만, 몇달은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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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있으면 좋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실제 자금을 빌려주고 갚은 거라고 잘 설명해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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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수는 없기에 판단이 어렵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현금의 이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액에 대한 일시차용이 있고 모두 상환 된경우
    너무 빈번하지 않거나 기간이 매우 짧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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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아닙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보기에
    이체 및 상환 내역이 대조가 가능하고 서로 대여에 대한 사실이 카톡/문자 등으로 확인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차용증 작성이 더 적절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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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 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내용에 따라 이자지급 및 상환이 이루어져야합니다만,
    몇십 몇백만원 정도의 소액 단위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으로 갈음하여 차용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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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좌이체로 주는 사유가 뭔지 언급이 없네요
    빌려 주고 나중에 반환 받는다면 이건 차용증에 불구하고
    빌려주었다는걸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반환받은 내역이 없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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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당국이 항상 계좌이체내역을 보는 건 아닙니다.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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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다시 상환 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을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계비존속 간에 일시 상환하는 대출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경우, 세무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대출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본인과 대출 상대방이 함께 작성하며, 대출 금액, 이자율(이자가 없다면 이자 없음을 명시), 상환 방법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해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차용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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