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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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입가 그대로 + 설치비 세금문의

    156만원에 에어컨 매입하고(부가세포함) 설치비 40해서 196만원에 세금계산 끊어줬는데
    이경우 196만원치에 대한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156만원은 제외한 40만원만 내나요?
    혹 156만원은 제외라면 제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김*철 님
    조회 : 655건 답변 : 12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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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매입]
    에어컨 매입액 140만원 +14만원 부가가치세 공제

    [공급 및 설치]
    196만원 중
    178.18만원 공급가액
    17.82만원 부가가치세 납부


    위와 같이 처리가 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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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총 196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는데 순수한 에어컨+설치비가 약 178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약 18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것이라면 매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만큼(18만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178만원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셨기 때문에 156만원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이며 세무적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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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설치비까지 포함한 총액으로 부가세 공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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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안녕하세요 KS세무회계 정광수 세무사입니다.

    에어컨 매입하실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하셨다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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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1

    네 196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면
    178,000원 정도의 부가세를 같이 내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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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매입을 하신 경우라면 어떤 세금일지
    정확하진 않으나 아마도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적경증빙을 발급 받으신경우

    전체금액이 대상이 되며,
    매출에 세금이 발생하지

    매입은 공제 또는 비용반영 대상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외 상딤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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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과세 매출이 발생했다면, 세금계산서 여부나, 부가세포함 여부에 상관 없이 무조건 10%만큼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떄문에 부가세 제외한 150만원 + 40만원 = 190만원의 10%만큼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았다면 대표님께서 직접 현금 매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에서 40만원 여부에 대해 파악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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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질의 내용으로 196만원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라고 가정하면
    196만원에 대한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공급대가 156만원에 대한 매입세액(156/1.1만원)을 공제받는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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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 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고객님꼐서 과세 사업자이시고, 에어컨 매입시 적격증빙(신용카드 전표, 세금게산서 등)을 갖추셨다면,
    실제 용역 제공 수수료에 해당하는 40만원에 대하여만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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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6만원 전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맞습니다.
    이경우 196만원을 1.1로 나누어
    1,781,818원을 공급가액으로, 178,181원을 부가가치세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미 196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어 줬다면 부가세포함의 계약일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돈으로 다 정산이 된 것입니다.
    (40만원만 내냐는 부분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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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부가세 포함하여 196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끊어줬다면
    매출은 1,781,818원, 부가세 178,182원이 되고, 매입은 1,418,181 부가세 141,819원이 됩니다.
    이때 소득세는 1,781,818-1,418,181원 = 363,637원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부가세는 178,182-141,819원 = 36,363원 발생되게 됩니다. (증빙 모두 구비했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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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196만원의 10%는 부가세 공제받고 나머지는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은 상품의 구매가격 및 설치비용 모두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96만원 가격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가세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소비자가 내는 금액이며, 판매자는 이를 정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6만원의 에어컨 가격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부가세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156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156만원에 대한 부가세는 판매자가 이미 정부에 납부했을 것이므로, 별도로 고객이 그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객이 실제로 부가세를 내야하는 부분은 40만원의 설치비에 대한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정확한 계산 방법은 구매자의 거래 방식, 판매자의 부가세 신고 방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상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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