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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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통신업인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정보통신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인데
소비자에게 정보통신과 관련한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김* 님
조회 : 4736건
답변 : 7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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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당 디지털콘텐츠의 판매방식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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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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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코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는 개발/공급을 위한 업종이지, 온라인 판매 영업을 위한 업종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구글플레이·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소비자와 직접 결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이고, 개발자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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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전년도 기준 소비자에게 통신 판매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이신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 후 이번에 면제되고 있사오나 해당 사례로 보아서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는 경우 거래자와 신뢰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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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 님이 써주신 글로 보았을 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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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기존 업종에서 추가적으로 판매까지 하게 되셨다면 통신판매업을 등록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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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도 이에 해당됩니다.
한국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적절한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판매하는 상품이 물건이든, 디지털 콘텐츠든, 용역이든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면 해당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의 신고 또는 등록은 사업자의 규모,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등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가 다르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 또는 소속 시·도 상공회의소, 소비자보호원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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