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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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부증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경기도광주에 1주택자이고
이모 명의의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을 증여받기로했습니다( 오피스텔 비거주중이세요)
오피스텔은 1억7천입니다
저희가5500만원 드리고
대출6500만원 있는것도 저희가 부담하는조건으로 남은금액은 증여해주시기로했는데요
그럼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증여세는 5000만원,취득세는1억7천에대해 나오는게 맞나요?
이모님한테 양도세는 얼마로 적용이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증여받은 오피스텔은 세를둘생각입니다
제가 추가로 알아야할세금이 또 있을까요?
오피스텔은 2020년1억5천에 구입하셨다합니다
정*수 님
조회 : 417건
답변 : 6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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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아성 서초지점 대표세무사 남유민입니다.
말씀 주신 건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 시가 1억7천만 원 중 인수하시는 채무 6,500만 원과 직접 지급하시는 5,5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조카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 원만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4천만 원이 됩니다.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400만 원이며,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시 최종 납부세액은 약 388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시가 전체 1억7천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증여자(이모님)의 경우 인수되는 채무와 현금, 즉 1억2천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액은 취득가액(2020년 1억5천만 원)과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을 종합해 계산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법 규정에 따른 설명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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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전체 자산가액에 대해서
채무부담분은 양도로, 일반 증여분의 경우 증여로 신고되게 됩니다.
해당 건의 경우,
1) 대출 65백만원과 매입액 55백만원은 양도신고가 진행되며,
2)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로 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모님의 양도세는 차익 2천만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정보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움으로
2% 5년 를 적용해서 10%적용하는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약 14백만원 정도의 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천만원 증여분에 대해서는 약 388만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전체 1억7천 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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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추가세금은 임대 개시 후 종합소득세 및 필요 시 부가세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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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저가양도가 됩니다 . 1.7억짜리를 조카에게 1.2억에 파는 꼴이 됩니다.
이 경우 증여 문제는 사라지며, 대신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1.2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1.7억원에 대하여 내게되며, 이모님의 양도세도 1.7억을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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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양도세는 양도가액 1억2천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증여세는 차액인 5천만원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증여받은 자는 취득자이므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수입으로 인한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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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증여세는 5천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이모는 대출6500에 대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복잡하지만 여러요인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신고전 공제액(3억원, 2인 이상일 경우 6억원까지 가능)을 뺀 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 다시 증여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2. 그런데 위 경우에서, 이미 55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대출 6500만원 부담을 하기 위해 1억2천만원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증여세가 적용되는 금액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 이 경우 증여세는 약 1800만원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값은 적용할 세율이나 연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나 세무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는 별도로 부여져서 광역시(부산)의 경우에는 0.24%이므로 408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모님의 경우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는 이모님의 연간 소득과 양도한 부동산의 보유기간, 양도대상지역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부분도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출 또는 새로운 대출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세금 외에도 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제료, 인감증명서 발급비 등의 부대비용도 계획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계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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