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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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000만원 증여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자녀가 부모 중 1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해 기간을 증여받은 일자로부터 과거 10년간을 기간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여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향후 10년을 기간으로 보는 것인가요?

    만약 전자라면, 과거 언젠가 소액이라도 부모님으로부터 계좌이체 등 송금을 받았을텐데,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이런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5,000만원-과거에 송금받은 금액의 합계”를 증여받는 게 맞을까요...?

    추가 문의드릴 것은 증여 시, 계좌로 송금받아 증여라고 메모 남기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를 고려해서 좋은 선택인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김*호 님
    조회 : 1952건 답변 : 15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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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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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액 5천만원은
    현재 증여시점으로 부터 과거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때문에 향후 미래에 추가로 증여가 진행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미래의 증여시점으로 부터 과거 10년이 합산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증여신고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증여로 적으시는 것이 명확할 것이나,
    굳이 증여로 적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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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아성 서초지점 대표세무사 남유민 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 송금액이 증여로 볼 수 있는 성격이라면 합산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만, 과거 이체 내역이 증여인지 생활비·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세법 규정에 따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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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직계존속의 경우 수증자 기준응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합산하여 증여세 비과세를 판단해야 합니다

    출생부터-10세까지 2천만원
    그후-10년간 2천만원
    성년인 경우 10년년간 5천만원이 증여세가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성년자는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세 비과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아니면서 증여세 비과세 금액을 초과되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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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재의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전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비나 생활비 등 비과세되는 항목을 받으셨다면 과거의 송금액을 재확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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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세법상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단순히 이번 증여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송금 내역이 증여로 인정될 성격이라면, 이번 증여와 함께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의 생활비·교육비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과세 항목이라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동일한 송금이라도 사용 목적과 자금의 성격에 따라 세법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5년 전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하고 올해 4천만 원을 추가 증여했다면, 총액 7천만 원 중 5천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매월 송금된 생활비가 단순한 생활 유지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올해 4천만 원을 처음 증여한 경우 전액 공제 범위 내에 들어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증여세 판단은 단순한 금액 계산을 넘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용해야 하며,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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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1. 기본 규정
    가.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
    1)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 원
    2) 기준: 증여일을 포함하여 과거 10년간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 합산

    2. 합산 여부 판단 기준
    가. 합산 대상
    1) 증여로 인정되는 송금액
    나. 합산 제외
    1) 생활비
    2)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3. 사례별 적용 예시
    가. 사례 A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1) 5년 전 3천만 원 증여 + 올해 4천만 원 증여
    2) 총액 7천만 원 → 5천만 원 공제 후 2천만 원 과세
    나. 사례 B (생활비로 인정되는 경우)
    1) 과거 송금액 = 생활비로 인정되어 합산 제외
    2) 올해 4천만 원 증여 → 전액 공제, 과세 없음

    4. 핵심 포인트
    가. 증여세는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짐
    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다. 보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전문가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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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은 과거 10년간 합산합니다.
    그리고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이 흘러간다면 또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증여시점부터 10년간은 누적해서 합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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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증여일 이전 10년 간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부담을 생각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것은 지금의 증여재산과 합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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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간 증여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2. 과거 송금받은 금전이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용돈 등의 목적이 아니고 현재 자산을 형성하고 있으며 규모가 꽤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차감하는게 맞겠습니다.
    3. 네, 남겨두시면 추후 증빙에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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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5천만원 비과세 여부는 증여받은 일자부터 과거 10년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소액으로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5천만원에서 제외한 금액을 증여받는 것이 비과세되는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과거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메모는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5천만원이 오가지 않는 계좌에서 갑자기 그런 거래 내역이 남는다면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은 확실한 출처를 남기시는 것이 소명하기 더 유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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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간 합산하는 것이고요, 과거 언젠가 받으신 금전 등이 생활비 등의 명목의 소액이라면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굳이 증여라고 메모를 남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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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증여받은 일자로부터 과거 10년간을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받으신 것은 인정여부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가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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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간 합산입니다.

    과거 생활비·학자금 등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합산 대상 아님.

    증여는 계좌이체 + 메모(증여금)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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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공제로 인한 과세되지 않는 기간은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전후 10년을 합산하게 됩니다.

    증여 받는 내역이 있으면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기간이 오래되면 일일이 기억하거나 알지 못하는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메모를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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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증여일 기준으로 그 이전 10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5천만원을 판단할때 과거에 용돈 격으로 받았던 모든 돈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조사를 할 금액도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 걱정되시면 5천만원 받으신 뒤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부모 중 1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최근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 5000만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의 증여 내역으로 인해 5,000만원에 달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이는 과거 10년간이며, 향후 10년을 기간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에 받았던 증여금액이 있을 경우, 총합이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좌로 증여 받는 경우, 메모에 증여라고 남겨두기보다는 정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계약서는 증여 세액 계산, 증여 분쟁 등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 없이도 한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1회 5,000만원을 간단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메모란에 '증여' 라고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증여임을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사를 찾아 자세히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 답변한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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