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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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세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준비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면세/과세 겸영 사업자 관련
면세와 과세 업종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두 사업에 공통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겸영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사업자를 분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사업자 입장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2.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관련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과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 혜택은 해당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나요?
현재 감면 혜택을 받는 상태에서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을 추가하면, 기존에 받던 감면 혜택에도 영향이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님
조회 : 265건
답변 : 13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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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1. 면세/과세 겸영 사업자 관련
면세와 과세 업종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두 사업에 공통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겸영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사업자를 분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사업자 입장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매출 여부에 따라 나뉘나 , 겸업 사업자로 하셔도 면세는 면세품목으로 제외됩니다
2.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관련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과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 혜택은 해당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나요?
현재 감면 혜택을 받는 상태에서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을 추가하면, 기존에 받던 감면 혜택에도 영향이 있나요?
- 해당 업종에 해당되는 부분만 감면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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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면세/과세를 겸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업종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절차상 차이나 세금적인 측면에서 차이는 거의 없고, 해당 비용 및 매출이 과세/면세별로 각각 구분만 되면 됩니다.
2. 네, 소득비율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새로운 업종이 필요한 경우 신규 사업자를 내시는게 맞습니다.
모쪼록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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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사업자 유형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면세 수입금액과 과세 수입금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매출 구분과 부가세 공제여부를 위해 매입 구분도 필요합니다.
면세 매출을 위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공통매입비용인 경우 공급가액(매출)비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비율을 결정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위하여 단순히 사업자를 분리하기 보다는 사업에 실질에 맞게 과면세 겸영사업장이라면 겸업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사업장 분리와 매출매입 구분이 가능하다면 분리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의 소득금액 비율만큼만 감면 가능합니다.
최초 감면요건 충족 후 감면 비대상 업종 추가하신다고 하여 기존 감면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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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아무래도 면세와 과세가 섞여 있다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각자 분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자를 새롭게 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무실을 임차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대표님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두 사업자를 내기도 하지만, 보통은 기각됨)
2) 네 맞습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해 감면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의 소득 및 세금을 구분하게 됩니다.
때문에 나중에 비대상 업종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소득구분계산서를 통해 감면대상 업종의 소득과 세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은 따로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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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1. 면세/과세 겸영 사업자 관련
면세와 과세 업종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두 사업에 공통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겸영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사업자를 분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겸영사업자로 등록하셔서 매출 및 매입을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분리하시면 여러가지 번거로운게 많습니다.
2.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관련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과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 혜택은 해당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나요?
현재 감면 혜택을 받는 상태에서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을 추가하면, 기존에 받던 감면 혜택에도 영향이 있나요?
-감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감면을 받지 못하는 업종을 함께 영위하시면 감면을 받으시고 있는 업종에만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또한 매출을 잘 구분하시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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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면서 공통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어느 한 사업장에 귀속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로 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사업장의 손익을 합산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1 감면대상 업종과 비감면 대상 업종을 병행하는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구분해서 감면 업종 관련한 소득에 대해서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2-2 추후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감면혜택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1 답변과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소득에 대한 비율 만큼만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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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면세와 과세는 부가세 신고시 안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따로 관리하는것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청년창업은 해당업종에 대한 소득만 분리하여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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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우선 첫 창업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면세 매출이 발생한다면 면/과세 겸영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고
혹시라도 과세사업자로 등록 후에 면세 매출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하지 않는 면세 매출을 따로 구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 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매입가액의 10%를 공제받지 않게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분에 대해서는 5년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시 100%의 종합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감면이 되는 업종과 감면되지 않는 업종을 언제든 영위할 수 있으며
추후 업종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면 대상인 업종을 영위하시면서 비감며대상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 소득을 구분해서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만 세액감면 적용
감면 대상인 업종을 영위하시면서 추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설령 추가된 업종이 감면 업종이라 할지라도 처음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해서만 청년창업감면을 적용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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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관리를 위해 분리하시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작성자분이 여러가지를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존 감면 혜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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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공통비용이 있다면 겸영 사업자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다만, 면세와 과세 업종의 수익 비용은 잘 구분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것이 아주 큰 차이가 있어보이진 않고, 분리를 하면 아무래도 섞이지 않으니 정확도는 올라가겠지만 관리비용 역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감면 업종이 아닌 업종도 있다면 소득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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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이 같은 곳이면 겸영, 사업장이 다르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장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2. 창업감면은 감면대상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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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겸영사업자 등록이 관리는 편하지만 공통비용의 부가세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청년창업감면은 감면대상 업종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비감면 업종을 추가해도 기존 감면 혜택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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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분리하는것이 세금계산하기 편하기는 하나 분리하나 합쳐서 하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추가가 아닌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1. 면세/과세 겸영 사업자 관련
- 겸영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통비용을 악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비용계산이 복잡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한 장으로 두 사업을 모두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를 분리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따로 관리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비용의 산출이 더욱 명확하고 면세사업에서도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세 비중이 높고 사업 규모가 크면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관련
-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은 해당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을 추가한다고 해서 기존에 받던 감면 혜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전체적인 경영 전략에 따라 감면 혜택의 적용 범위나 인정 기준 등이 바뀔 수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