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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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대주주 지분 매입 소각시 1대 주주에 대한 의제증여 발생 여부
예를 들어서 손익가치가 0원이고 전체 순자산 가치가 100억인 기업이 있다 가정할 때,
법에서 비상장주식 평가 공정가액은 80% 적용하여 80억원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2대 주주가 20% 주주라고 하면 공정가액으로 16억원입니다.
지배력 없고 시장성 없는 주식이므로 순자산의 50%인 10억에 회사에서 매입했다고 하면,
16 - 10 = 6억원 만큼 대주주에게 의제증여금액이 부과될까요?
아니면 시장가액(없으므로 법에 따른 계산 공정가액) 에서 +-3억원 까지는 변동성을 인정하므로
13 - 10 = 3억원까지 의제증여금이 부과될까요?
친족이 아닌 경우인데 아예 의제증여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H**운 님
조회 : 164건
답변 : 1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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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2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20%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가 16억원인 상황에서 회사가 이 주식을 10억원에 저가매입하는 경우입니다.
20%주주이기 때문에 2대주주와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상증세법, 소득세법은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라는 전제 하에서는,
- 주주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불이익(실제 양도가액이 10억원이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16억원으로 계산됨)
- 법인은 저가양수한 주식에 대한 세무조정필요(설명 생략)
- 나머지 80%주주와 2대주주와의 관계에 따라서 특정법인 이익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성 있음 / 친족이 아니여도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의제증여의 경우, 주로 법인과 그 대주주 또는 그 친족 간에 이루어진 법적인 거래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그 거래로 인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가액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을 대주주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증여로 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족이 아닌 2대 주주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제증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거래나 적정가격과 크게 벗어난 가격으로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에는 다른 세제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에는 일반적으로 의제증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현재의 장부가치나, 시가총액 기준 등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즉, 특정 상황에서의 주식 매입 소각이 의제증여로 인식될 수 있을지는 그 거래의 내용, 법인의 사업상 필요성, 그리고 거래 가격이 시장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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