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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채무가 남은경우, 신규주택 구입시 추가차용여부

    - 상속분할협의서를 통해, 제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가족1, 가족2에게 금전을 2027년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 소유중 주택 매도를 통해, 가족2에게는 전부 변제완료하였고
    - 가족1에게는 매달 변제를 하였고, 잔여부채가 1.5억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때 상속주택을 매도를 하면서, 신규주택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1에게 2억을 차용(무이자)하려고 합니다.

    1) 증여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가족1에게 먼저 변제후에, 증여 또는 차용을 해야하는지
    2) 또는 상속변제는 2027년까지이니, 별도로 놔두고
    가족1의 재산으로 증여 또는 차용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김*규 님
    조회 : 283건 답변 : 3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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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채택답변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먼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인 주택을 선생님이 받고,
    가족1, 가족2에 대한 부분을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것인지,

    당초 주택과 현금중 주택은 선생님이 받고,
    가족 1, 가족2는 상속재산 중 현금을 받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판단은 오나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는 양도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고,
    후자는 가족 2가 당초의 본인 귀속분 상속재산을 받아가는 것 입니다.

    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하는 채무를 말하는 것 입니다.

    선생님과 가족1, 가족2의 협의분할 과정에서
    선생님이 가족1에게 협의 분할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속채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3. 당초 가족1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피상속인으로 부터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선생님 주택취득이로 인한 차용증 작성과는 무관하며,

    4. 주택명의를 선생님이 하는 대가로서
    양ㄷ대금의 성격으로 가족1에게 지급하기로한 금액인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양도 또는 증여의 대가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것이 채무에 해다아지 않기에
    신규주택 구입시의 차용증과는 별개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실판단 및 검토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진행하시는 내용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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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1) 무이자 차용
    원칙: 친족 간 금전 무이자 차용은 시가 이자 상당액(4.6% 기준)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나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거나,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 할수 있습니다만, 상속분할협의서까지 확인하면서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을 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2) 기존 상속채무와의 혼합 문제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2.17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6%로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무이자로 하시려는 경우 중요한 것은 기존 채무를 세무서가 알수있느냐 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상속분할협의서까지 확인해가면서 채무를 합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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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을 위해 기존에 채무가 있는 가족1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증여받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봤을 때,
    가족1에 대한 채무변제와 무관하게 추가로 차입하거나 증여받았다 하여 문제가 될 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금을 증여받으면 수증자(질문자님)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고,
    무상이나 저가 차입일 경우에는 적정이자율(현재 4.6%) 적용 1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과 증여, 차용 등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는 상당히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꼭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리자면,

1) 상속주택 매도 후 신규주택 매수를 위해 가족1에게 차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잔여 상속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이므로 포괄손익과세제에 따라 이자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1에게 남은 상속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나서 차입하거나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상속변제가 2027년까지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미리 변제를 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가능 한 비율이나 과세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속세과세이슈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 중요한 부분으로, 차용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위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 변호사 등과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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