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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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적용여부 및 해외기업 거래 시 세금문의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티스트 섭외 대행
- 해외 기업 / 국내 기업 행사
- 축제/ 페스티벌 / 해외공연
2. 행사 기획 및 진행
- 국내외 BTL 마케팅 행사
- 광고/프로모션/이벤트 등 라이브스트리밍 기획 및 진행
- 행사 장소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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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1. 개인사업자를 낼 때 업종코드는
행사대행업(749907), 공연기획업(921401), 광고대행업(743002)
3가지로 하면 위의 2가지 사업 영역을 모두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혹시 더 추가해야 되는 업종코드가 있나요?
그리고 위 3가지 업종코드가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일까요?
2.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소매업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업종코드가 다르게 새로 개인사업자를 낸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3. 해외 기업과 거래하여 매출이 발생했을 때,
종소세 신고를 다르게 해야하나요?
또한 해외 아티스트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한국에서 3.3% 원천세 징수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국내 개인사업자가 해외 기업 / 개인과 거래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개***자 님
조회 : 286건
답변 : 1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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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4
안녕하세요?
1. 광고대행업의 조특법에 열거된 광고업으로 보아 감면 대상 업종으로 생각되며, 이외 행사대행업과 공연기획업은 조특법 제7조에 별도 열거하고 있지 않아 감면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되는 업종별 소득금액에 따른 세액에 대해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3. 해외 기업이나 아티스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달라지는데요.
질문 내용 중 해외기업이나 아티스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기업의 경우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2%,
아티스트의 경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위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
4. 국내 개인사업자가 해외 기업/개인 거래시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만 적정하게 한다면,
이외 신고는 종합소득세로 동일하게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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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세무사 혹은 경력이 있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걸 추천하고, 아래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시해주신 업종코드로는 대부분의 사업 영역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정 세부 작업의 경우 추가적인 코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유형, 종사자 수, 매출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별,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또는 경력이 있는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의 적용은 여러 요건을 만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유형, 종사자 수, 매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업종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과 검토 과정을 통해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에서의 거래에 대한 세금 처리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며, 거래 방식이나 국가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아티스트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원천세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어떤 경우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세금신고 및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으나, 본인의 상황에 맞춘 세부적인 조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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