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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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사업자 임대소득
최근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임대소득을 실현하려 했으나
대출이 나오지 않아 매매사업자를 등록 후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보통 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 절세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기위해 많이 하는 방법으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는 매매사업자로 등록했으나 매매차익은 없고 임대소득만 꾸준히 발생할 경우
위 같은 소득신고는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하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매매사업자로 사업자 개시를 했으나
임대업종을 추가하여 임대소득을 계속 유지하는게 더 유용한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석* 님
조회 : 592건
답변 : 5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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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4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주택 )매매사업자는 보통 단기양도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였지만 매매가 안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매매사업자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업자이므로 각종 경비(ex 이자비용)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비용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장해야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담 신청해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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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남주 구남주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다만, 매매업을 하시면서 임대업종을 추가하거나 임대업을 장기적으로 운영시 매매업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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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4
안녕하세요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질문 요지>
1.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의 소득세 신고 방법은?
2.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소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1.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 후 임대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향후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 진행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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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매매사업자이지만 매매가 힘들어 일시적인 임대소득의 경우 매매사업자로 인정되지만 일시적이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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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임대소득이 장기로 발생한다면 매매사업자 인정이 안될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매매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 항목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임대수입은 임대료 수입으로 해당 사업의 수입을 등록하면 됩니다.
매매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경우, 사업 활동으로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부 기록, 세금신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재산의 매매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임대업종을 추가 등록하여 임대소득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분리하여 기록 관리가 가능하다면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사업 특성, 세금 계산, 환경 변화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언은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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