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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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업력 5년차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나요?

    저는 개인 사업자이고, 2024년도가 업력 5년차입니다. 2020년부터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이며 성실신고대상입니다.

    작년에 신고했던 2023년 분에 대해서 소득세과에서 수정신고 요청이 들어와 내역에 대해서 약하게 한 번 털리?고 수천만원을 추가납부 랑 적이 있습니다.. 아직 정기 세무조사는 없었으므로 올해 신고한 2024년도 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인가요? (세무조사는 5년에 한 번 씩이라고 들어서요ㅜ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두* 님
    조회 : 1613건 답변 : 4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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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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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5년에 한번은 법인을 말하는 것이구요. 법인도 대법인(중소법인 아닌)을 말하는데
    그것도 실제로는 5년에 한번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본것 외에도,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업무도 다년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개별 상담 주시면 가능한 한 많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무와 관련하여 큰 아픔이 게셨네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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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4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세무사 허프로 입니다.

    수천만원 수정신고,납부하셨다는 것은 아마 작년 가을에 신고내용확인(기존용어 '종합소득세 사후검증') 받으신것 같구요. 사후검증은 세무조사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력 5년차가 되었다는 사유로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국세공무원으로 일선에서 현직으로 근무시에도 그러한 사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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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4

    우선 적격증빙을 갖추어서 올바른 신고를 하시고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차명계좌 사용,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 등의 행위는
    성실도를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출액 2천원인 법인이나 사업소득액 500억 이상의 기업은 5년 주기로 순환조사 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선정은 무작위 방식으로도 가능하나 그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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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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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딱히 5년에 한번 이런 고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국세청 ai 에 잡힐만한 무엇인가가 떠서 조사가 나오신겁니다.

    이경우 24, 25년도 모두 조사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성실이시면 100% 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5년차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여부는 국세청이 자체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공개되지는 않지만 사업자의 사업규모, 신고 내역, 신고금액과 실제 매출, 이익금액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사업자 또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단위부가세 자진납부자의 경우, 세법상 5년에 한 번 이상 세무조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또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는지 알려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아야 하며, 사전에 예측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주로 신고 시기 이후인 6월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다면 그때부터 대비를 해야합니다.

더불어, 혹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을 때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대처방법 등이 궁금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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