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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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번호 어떻게 해야할 지 감이 안옵니다..

    개인사업자를 준비 중인 청년입니다.
    하려는 업무는
    1) SNS 숏폼 영상 제작 ( 기획, 촬영, 편집 후 전달)
    2) 제품, 음식 사진 촬영 (플레이스, 메뉴, SNS, 상세페이지 용)
    3) 촬영 및 편집 강의 (개인 사무실 이용)

    지금 이로써는 이렇게가 될 것 같은데, 메인은 영상제작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사업자번호를 구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당
    더* 님
    조회 : 257건 답변 : 6건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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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유튜버, 틱톡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세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닌 촬영 및 편집을 전문으로 하시는 것이면

    아래의 업종들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하시는 업종들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검토하고 사업자 등록 내시기 바랍니다)

    1) 921503(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2) 722000(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921505(미디어콘텐츠 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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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번호는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며

    판단컨대 질의사항은 업종코드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1) 영상제작의 경우에는 아래 업종코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92150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편집, 재녹음(더빙), 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필름 검사 서비스
    ·재녹음(더빙) 서비스
    ·필름 편집 서비스
    ·자막 서비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
    <제 외>
    ·영화용 필름을 비디오 테이프로 복제하는 산업(223001)

    2) 촬영업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7494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광고회사, 출판업자 및 기타 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진 촬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고관련 사진 촬영
    ·상품 사진 촬영
    ·상업용 사진 촬영
    ·산업용 사진 촬영
    ·의류 사진 촬영
    ·카탈로그 사진 촬영
    ·기기 및 건물 사진 촬영
    ·홍보 관련 인물 촬영
    ·구축물 촬영

    3) 강의는

    809016 온라인 교육학원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제 외>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메인을 주업종으로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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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사업자등록 시 고려하실 사항은
    1. 사업장 유무(자가or타가)-주소
    2. 상호명
    3. 개업연월일
    4. 업종
    입니다.

    영상제작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으로
    부가세법상으로 일반과세자 등록 대상입니다.

    지역과 업종에 따라 청년인 경우 종합소득세 감면여부와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성이 나뉘게 되니 세무대리인에게 상담 후 업종등록 권유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제작업은 정보통신업에 속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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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1인미디어 사업자(업종코드 921505)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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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안녕하세요. 카카오세무회계 세무사 강은혜 입니다.
    원칙은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때, 영상제작과 촬영, 편집, 강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 제품 촬영 등은 개별 촬영장소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그러면,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하나의 사업자번호를 부여받아서, 하시려는 여러 업무를 주업종과 부업종에 구분하여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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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업종코드에 대해서 궁금에 하시는 것 같이 답해 드리겠습니다.
    92150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7494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809016 온라인 교육학원
    을 추천 드리며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사본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업자 종류를 정한다'로 이해했습니다.

1. 사업 형태 결정: 소규모 영업장이거나 매출이 일정 액 이하인 업소는 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형의 사업자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의 사업자로 활동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전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알아봐야할 부분이 많다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신청과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3. 법인설립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등기를 신청해야하며 별도의 과정을 거칩니다. 법인등기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법인등기 후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4. 주된 사업의 내용과 종목을 정확히 적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영상 및 사진 촬영 및 교육서비스' 등으로 등록하시면 되겠네요.

5.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각종 공과금 지출, 업무 관련 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세무 신고 시 복잡함을 줄여줍니다.

6. 위의 사항들을 모두 마친 후에는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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