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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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1989년10월 27일생 입니다.

    2018년에 도소매업으로 창업해서 코로나로 문 닫고 회사 다니다가
    올해 말이나 내년에 한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 세액 감면 적용이 되나요?

    군대는 1년 10개월 다녀왔습니다.
    하*메 님
    조회 : 1328건 답변 : 12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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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안녕하세요~

    현 상황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나이에서 군경력을 제외하고 34세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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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만 34세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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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안녕하세요:)

    병역기간을 제외하고 만34세이하만 까지만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나이요건외에 다른것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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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네 군복무를 차감하여 나이가 만35세 미만일 때 창업을 하시면 이 부분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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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군복무기간을 나이에서 차감 후 만 34세 이하까지 나이요건이 되기 때문에 창업일자 당시의 나이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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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군 복무기간, 업종을 고려했을 때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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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군복무기간을 차감하고 만34세이하이면 나이요건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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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나이요건 : 현재기준으로 만 36세이신데 군대기간 제외하여 만 34.x세이므로 창업감면 나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업종요건 : 한식당 업종은 창업감면대상 업종이고 도소매업과 겹치지 않으므로 업종 요건도 충족합니다.

    다만 언제 창업하시는지에 따라 군 기간을 차감한 나이가 만 35세를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창업감면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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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창업 당시 군대 기간을 제외한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세액감면의 경우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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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이는
    2025.09.31
    -1989.10.27
    ---------------
    35. 11.4
    - 1. 10
    ---------------
    34. 1 . 4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34세 이하 연령요건에서 불가능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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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군복무 차감 후 나이가 만 35세 이하로 충족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판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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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나이요건은 만 34세로 창업감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나이, 창업일, 기업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조건을 결과적으로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날이 속장일(입대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로, 예외적으로 복무기간 중 창업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7년을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군복무를 포함한다면, 군인사법상 복무기간 동안에는 창업이 불가하므로, 군대제대일 이후 7년 이내에 창업하시면 됩니다.

2. 또한,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신규로 창업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세법등에 따라 요건별로 세부 사항이 다르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감세정책 및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니, 해당 지역의 창업지원센터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IAT) 등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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