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법인돈을 2달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법인돈을 2달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항상 이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2달 안에 바로 갚는 경우 이자 없이 빌려주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리고 빌려줄때 남겨야 하는게 차용증 이외에는 없을까요?
요* 님
조회 : 2647건
답변 : 11건
25.09.11
-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세금 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비용에서 부인합니다.(단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세무이슈 없음)
2.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개인은 법정이자율 4.6% 계산하여 년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1. 법인은 25년 기준, 4.6% 이자를 수취해야 합니다. (미수취 시, 법인 입장에서 익금산입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은 2달이라 하더라도 연 4.6%의 2달치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세법적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 이사회결의서, 실제 이자수령을 입증할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대여 후 적정이자(연 4.6%)를 수취해야하며, 증빙은 차용증, 이자 수취내역 정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
최다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온앤인 회계세무컨설팅 최다경 회계사입니다.
대출 계약서(대출금액, 이자율, 상환방법 및 기한 명시)를 작성하시고 무이자 대출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차입자가 특수관계인이라면 4.6%의 이자를 수취하셔야 하고, 대출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법인이 자금을 대여할때는 이자를 받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할 경우에는 이자를 안받더라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달이라면 거의
이자발생액이 미미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지 여부는 대여금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법정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연 1천만원의 이자까지는 무이자로 주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지만,
빌려주는 금액이 커서 그 이상이 된다면 증여로 보게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및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증적으로 남기고 2달이면 원리금 상환 증적까지는 없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이자금액이 연 1천만원 내라면 증여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입니다.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는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각종 세법상 제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 대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 적정이자를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빌려줄때 남겨야하는 자료 중 가장 일반적인것이 차용증이기에, 추후 세무서 소명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법인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그 손해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받는 개인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차입거래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 차용증 작성이 어려운 경우 통장에 차입 및 상환내역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꼭 이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용증을 쓰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 이자를 받는 여부는 대출을 주는 법인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자를 받는 것이 법인의 금전관리에 이롭지만, 사정상 이자 없이 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금을 빌려주는 것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돈을 이용해 대출을 하는 것은 사실상 법인의 자산을 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라면 이는 법인법 제397조(이사의 주의의무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빌려 줄 때 필요한 서류는 차용증 이외에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 더욱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서에는 대출금액, 이자율(이자가 없다면 해당 사항 없음), 상환 방법 및 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