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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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학생 자녀 증여 관련 질문

    대학생 자녀에게 성년 5000만
    미성년 2000만 증여세 비과세한도가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A)대학생자녀에게 월 40씩 3년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B)성인을 맞이한 해에 주식투자를 해보라며 3000만원을 별도로 송금하였습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그러더군요
    이런경우에 A)는 5000만원 한도 바스킷 자체에 들어가지않고
    B)만 한도 내 범위에 들어가 부모가 증여할수 있는 금액 (20-29살까지) 한도가 (5000-3000)이 되는건가요

    딸이 Cpa를 공부하느라 알아서 잘 하겠지만
    혹시나 궁금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관**새 님
    조회 : 1638건 답변 : 13건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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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네 안녕하세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1. '사회통념상' 이라는 기준은 세법에만 있는 독특한 단어 입니다. 따라서 조금 과장하자면, 자산이 수십억인 사람에게는 통념상 수백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 생활비 등은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는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 하지만, 주의할 점은 만약 자녀분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모아서 목돈을 형성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4. 5천만원 한도 카운트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5000-3000으로 남은 증여세부담없는 한도는 2,00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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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1) 생활비 명목은 상증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합니다.
    2) 주식투자 3천만원 별도 송금은 과세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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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의 경우 대학생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B의 경우에는 비교적 큰 금액입니다. 당연히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개인의 통장을 계속하여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이내 금액이므로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B만 한도내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것은 원칙상 2천만원(증여공제 5천- 송금한 3천) 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나중에 증여를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실때 얼마나 증여하실 것인지, 어떤 것을 증여하실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는 5천을 더 증여할 수도 있고, 확인할 것 같은 상황 (예,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등)에서는 잔여금액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추가적인 증여를 어떤 상황에서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칙은 3천만원을 증여했으므로, 2천만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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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매월 송금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비과세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자녀에게는 10년간 증여공제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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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자금이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쓰임이 부양의무가 있는 관계에서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증여세 비과세 적용이 되며
    그 외에 주식투자, 예적금 등 자산증식의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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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주는 용돈(생활비)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출목적이 아닌 자산증식(주식, 부동산 등)목적으로 준 돈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사용합니다.

    따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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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증여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구요.
    B)는 주식투자용도이므로 비과세되지 않는 증여가 되며, 이경우 성년이기때문에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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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A의 경우 사회통념상의 용돈 수준이라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듯합니다.
    B의 경우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3천 증여 이후 10년 이내에는 2천까지가 추가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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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A)의 경우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 의 경우, 20세에 증여한 3000만원에 더해서 2000만원까지 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이후에는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한 시점부터 10년 간 증여하는 재산가액이 합산되어 증여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9세에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한 경우
    30세가 되었을 때 한도 5000만원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38세까지 3000만원 공제 범위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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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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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 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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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A) 대학생자녀에게 월 40씩 3년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치료비·생활비·교육비 등으로서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B) 성인을 맞이한 해에 주식투자를 해보라며 3000만원을 별도로 송금
    해당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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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네 생활비는 증여에서 제외하고 3천만원은 증여대상금액에 포함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의 경우 대학생 자녀에게 제공되는 생활비는 부모의 의무이므로 증여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A)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B)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자산이므로 증여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성인이 된 자녀에게 연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B)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부모가 증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B)에 해당하는 3000만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한도는 (5000-3000) 즉, 2000만원이 남게 됩니다.

다만, 회계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딸분이 계신 만큼 복잡한 세법에 대한 해석은 오직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고, 딸분께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학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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