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업자 업종코드
사업자 업종코드 헷갈려서 잘못냈는데, 아직 매출은 없어요.
청년소득세 감면받는 업종코드를 잘못 등록했는데,
이런 경우에 코드 변경하게 되면, 청년 소득세 감면 영향이 있을까요?
ㅇ* 님
조회 : 269건
답변 : 11건
25.09.11
-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의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추가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신 후에 새로운 창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업종으로 재 창업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실적이 없었다면 창업감면이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매출이 없으며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이 없음을 갖추신 후에
폐업을 하셔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실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도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대표님^^
영앤택스 세무회계 이도영 세무사 입니다.
창업청년감면 같은 경우는 창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창업은 애초에 사업자를 낼 당시부터 창업감면 적용가능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기존 사업의 경우 현재 매출도 없으셔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업하시고,
폐업 전 사업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거의 채팅상담을 통하여 문의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그런경우는 무실적으로 잘못 낸 최초 사업자를
폐업신고 하시고(매출0 매입0, 기존에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받았다면 취소하고 새 사업자로 수정발급요청 해야함)
새로 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추가시 감면배제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이 감면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실질로 변경된 업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소명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창업당시 세액감면 업종인 경우에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작성자분의 경우 아직 수입이 없으셨기에 폐업 후 다시 창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경우 업종 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사업자등록 시점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업종 변경만으로는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실질 업종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할 수 있으며,
소명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1. 기존 사업자 폐업 신고
매출·매입이 없었다면 간단하게 처리 가능
기존에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취소 후 새 사업자로 재발급 요청
2. 감면 대상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
3.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창업일 기준으로 감면 대상 여부 판단
-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사업자 등록 당시의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감면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단순히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을 변경·추가했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감면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추후 소명 과정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감면을 고려하신다면, 최초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감면 대상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등록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감면 대상 업종으로 새롭게 창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창업감면 받으실려면 새로 사업자를 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업종코드 변경에 따른 청년 소득세 감면 영향은 청년 소득세 감면의 대상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소득세 감면이 특정 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업종코드 변경으로 인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전에 등록한 업종이 청년소득세 감면 대상이었으나 변경한 업종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에 등록한 업종이 감면 대상이 아니었으나 변경 후의 업종이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세법이나 지방세법, 그리고 각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혹시 몰라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문하여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나 세무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