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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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세금계산서 발행

    광고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면세사업자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를 과세사업자로 등록할수 있는건가요?

    실제로 스튜디오 인적 물적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만 촬영하고 집에서 편집하다보니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찡*이 님
    조회 : 1513건 답변 : 12건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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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급으로 광고주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아보이며(계산서도 적격증빙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전환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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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발행 못하죠
    광고주님께 상황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로 끊으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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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관련업이 면세도 있고 과세도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 (예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코드는 921505, 940306으로 하며

    921505는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이며
    과세입니다.
    940306은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이며
    면세입니다.

    면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고, 대신 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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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직원이 있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할수는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로 세무서 방문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계산서보다 자금적으로 유리하고 보수적이기에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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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면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다만, 현재상황에서는 일반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발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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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면세사업자 이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이 없어 과세로 등록이 안될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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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법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방법을 통해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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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1인미디어 콘텐츠사업자도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인적또는 물적자원이 있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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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4

    계산서나 부가가치세 없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게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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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1.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전자계산서(면세용)**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는 홈택스 또는 민간 전자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통해 공급가액만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과세사업자로 등록 가능 여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예를 들어, 스튜디오, 편집 장비, 직원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 과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집에서 편집하는 형태라면, 국세청 기준상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등록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3. 광고주 요청에 대한 대응 방안
    광고주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면세사업자임을 고지하고,
    전자계산서(면세용)를 발행하여 공급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공
    광고주가 부가세 환급을 원할 경우, 과세사업자와의 거래를 선호할 수 있음

    4. 기타 고려사항
    광고주와의 지속적인 거래가 예상되고, 과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종 전환 또는 부업용 사업자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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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1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인 미더어콘텐츠창작자(면세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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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과세사업자로 변경 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통해 과세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는 집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편집하는 활동만으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활동이라면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들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과 관리 책임이 생기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니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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