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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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3D 에셋 제작·납품,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중 어떤 게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3D 에셋 제작·납품을 하고 있으며, 주로 엔터테인먼트 법인(에이전시 등)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계약 단위: 건당 500만 원~3,000만 원 정도
연 매출 예상: 올해는 4,800만 원 이하,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 있음
고객 구성: 현재는 법인 위주지만, 개인 고객 의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경비: 강의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장비 구입비 등 있으나 매년 큰 규모는 아님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고객과 거래할 때는 일반사업자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 실제로 법인과 계약 시, 간이사업자는 계약 진행에 불리하거나 껄끄러운 점이 많을까요?
개인 고객 거래가 많아질 경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오히려 부가세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제 상황이라면 간이로 시작 후 일반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일반사업자로 가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랜서 3D 제작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신*수 님
조회 : 231건
답변 : 8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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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조인세무회계 박지현세무사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고객과의 거래 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거래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처 사례에서도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번호 없는)과의 거래시에는 간이과세자 일때 매출세액의 1.5%~4%정도만 부담하므로,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현시점에서 법인, 사업자와 거래가 훨씬 더 빈번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고, 그 외의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포기'제도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간이과세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9월 중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가, 법인과의 거래가 빈번해질 경우 간이과세 포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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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우선 주 거래처가 사업자이기때문에 사업자를 생각하신다면 간이는 불가능하고 일반사업자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나을지 사업자가 나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겠으나, 해당 업종을 제조업으로 볼지 서비스업으로 볼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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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경우 회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가세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더라도,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일반사업자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세금보다는 사업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더 관건이라면 다소 불리함을 감수하더라도
일반사업자로 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대부분 대기업 등과의 거래시는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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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간이과세자로 등록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가 아니시면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기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거래징수하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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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절세 도와주는 세무사 KS세무회계 정광수입니다.
주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거래처가 고정적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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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실제로 법인과 계약 시, 간이사업자는 계약 진행에 불리하거나 껄끄러운 점이 많을까요?
> 법인에서는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고객 거래가 많아질 경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오히려 부가세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고객으로부터 징수받아 세무서에 대납하는 금액으로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불리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사업을 크게 영위하실 계획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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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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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거래상대방이 지급하는 비용에대한 증빙을 요구할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하는건 큰 페널티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소액으로 사업자 이외의 개인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인 영세업자에게 적합하고, 부가세는 거래상대방에게 용역비용에 추가해서 받아내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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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등록이 좋을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신뢰도의 관점: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일반사업자가 더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일반사업자는 간이사업자에 비해 세무 신고의 진부성, 체계성이 더 높기 때문에 법인 고객의 입장에서 신뢰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2. 부가세의 관점: 말씀하신대로 개인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3. 연매출 전망: 현재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이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원래 간이사업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건 중 하나입니다. 간이사업자의 연매출 한도는 4,800만 원이며, 초과 시 일반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매출 상황과 장래의 계획에 따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고객과의 거래가 우선인 경우에는 신뢰도를 위해 일반사업자가 좋을 것이며, 개인 고객과의 거래를 늘릴 계획이라면 간이사업자 등록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본인의 상황과 비즈니스 방향에 가장 맞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