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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전 금전거래 관련 차용증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혼인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전세 계약금 약 5천만원과 잔금 중 일부금액인 7천만원, 도합 1.2억 정도를 예비신랑이 납부해주고 차용증을 쓰고자 합니다.
2년 뒤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차용증을 쓸 때 ‘2년 뒤 혼인신고를 한 시점에는 변제의무가 소멸되어 상환하지 않아도 됨’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 조건: 무이자, 상환기간 4~5년
▣ 상환방식: ‘원금 일시 상환’으로 기재하고,
매달 일정 금액씩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2년 뒤 혼인신고를 한 시점에는 변제의무가 소멸되어 상환하지 않아도 됨’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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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2]
2020년에 ‘예비신부 단독 명의’로 전셋집을 계약하였고, 예비신랑이 전세보증금 4200만원을 대신 납부해줬는데요. 예비신부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였고, 보증금 반환시점인 2025년에는 해당 보증금이 계약자인 ‘예비신부 계좌로 반환’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반환된 4200만원 보증금을 예비신랑 계좌로 돌려주면 ‘이중 증여’로 간주 될 리스크가 있나요?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증여가 아닌 빌린 돈임을 입증’할 수 있나요?
주*총 님
조회 : 683건
답변 : 6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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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차용증과 관련된 위의 문의사항들은 확실한 정답이 없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소위 말해, 걸릴지 말지 또는 혹여라도 나름의 최선으로 증빙을 구비하였어도 당시의 국세청 담당자가 깊게 파고 들면 납세자는 불리하기 십상입니다.
1. 문의사항 1
: 보통 차용증을 쓰고 민감하게 증빙을 관리하는 부분은 가족 간의 차용 거래입니다. 당장은 법적 타인이여도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매달 일정액의 원금을 상황하고 해당 증빙을 구비하길 권장 드립니다. 단순 차용증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차용증'은 사후작성 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내역이 없으면 입증이 힘들 수 있습니다.
2. 문의사항2
: 금전은 기타 부동산과 다르게 오고 가는 과정이 모두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예비신부님 계좌에 있는 돈을 예비신랑 계좌로 돌려주려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다시 돈을 돌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부부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6억을 활용하여 부채를 소멸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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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적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2. 2025년 보증금이 예비신부 계좌로 반환된 시점에는 증여로 하든지 차용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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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1. 네.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는 무이자로 기재 후 혼인신고 후 시점을 만기로 보고 만기일시상환을 기재한 다음, 혼인신고 후 배우자증여(채무면제)로 신고한다면 문제없습니다.
2. 이중증여 보다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시 반환한다면 세무서에서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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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 문의사항 1 ]
매월 일정액의 "원금"을 상환하는 대신 "이자"를 지급하는 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금을 상환하는 것 보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작기 때문이고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시점에서, 1.2억원을 "증여" 받은 것인지, "빌린"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빌린" 것으로 결론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의사항 2]
빌린 보증금 4,200만원을 상환한 상황에서,
과세 관청이 이것을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보지 않고, 당초 증여 받은 다음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양쪽에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흔히 증여냐 차용이냐를 두고 논란이 생기지만
빌린 돈을 갚은 후에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다툼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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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1) 혼인신고 는 단지 예정된 계획이라서 2년뒤 혼인신고 시점 변제 의무 소멸을 기재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냥 시점만 1년 뒤 상환, 2년뒤 상환 이렇게 기재하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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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작성하신 문구는 기재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무이자 기재 후 혼인신고를 하신 다음 배우자 증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명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보증금 반환 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 문제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전 금전거래에 대한 차용증 작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1]
차용증에서 변제시기, 변제방법 등을 특정하면 그에 따른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금 일시 상환제로 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년 뒤 혼인신고를 한 시점에는 변제의무가 소멸되어 상환하지 않아도 됨'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미리 약속된 조건으로 차용증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동시에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의사항 2]
4200만원이 예비신부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것은 결국 예비신랑이 보증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인 예비신부에게 반환된 것이므로 이를 예비신랑에게 다시 돌려주는 행위가 이중 증여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최초 예비신랑이 4200만원을 납부한 시점부터 최근 보증금을 반환받은 시점까지를 아울러서 볼 때 ‘차용의 증명’이 될만한 서류나 증빙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체 내역, 통장 기록 등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현재 날짜로 거래 내용을 적고 명확하게 벌어진 일에 대해 기재한 '사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분 작성 시 변제시기, 변제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둘다 서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체 내역 등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거래에서는 법률, 세법 등에 따라 복잡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