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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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로 인해 법원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갔는데 넘어간 금액보다 채무가 더커서 사실상 이익은 없는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라던지 다른 세금 신고 할게 있는건가요??
    이*중 님
    조회 : 3021건 답변 : 10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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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신 경우, 그리고 양도차손이 발생하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십니다.

    경매로 양도한 자산은 경매대금 완납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양도시기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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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는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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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경우
    경매재산 등의 소유자가 경매대금을 대가로 매수인에게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므로,
    자산이 유상(채무상환)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경매·공매는 국가가 중개하는 매매의 일종임, 대법원92다15574, 1993.5.25)

    다만,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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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실제로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직접 신고나 신고 대행으로 맡기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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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양도 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필요경비)의 차이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고
    양도(경락) 당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라도 기한 내에 하셔서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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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세법상은 "양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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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양도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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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경매에 의해 부동산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로 인해 사실상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로 결정되므로 실제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양도시기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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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넘어간 금액과 채무가 아니라 취득가격과 비교하시는겁니다. 취득가를 넘어가는 금액으로 낙찰되었다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다주택자라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없다면 양도소득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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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여 손실이 난 경우에도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경매에 의해 매각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매각금액보다 크다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 부담은 채무로부터 인해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을 경우 감면 혹은 면제된 경우도 있으므로 세무사 혹은 세무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수익이 없다고 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 등을 부과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진행사항에 따라서 세부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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