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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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 신혼 부부 주택 구입 증여 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입니다.
6월에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서, 오늘 증여세 관련 신고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장모님께 증여를 받은 금액이 있는데, 해당 금액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 받은 금액은 1.5억원이며 신고 완료하였고,
여자친구가 장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저에게 전달한 금액은 1억원 입니다.
1. 1억원에 대한 신고는 제가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1-a. 제가 진행한다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일까요?
2. 여자친구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3. 여자친구가 증여 관련 신고를 하고, 저도 여자친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장*철 님
조회 : 674건
답변 : 7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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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이에 따르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혼인출산에 대한 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자친구가 장모님에게 받은 금액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여자친구에게 받은 금액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별도 증여로 판단됩니다
단, 상환의사가 있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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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1) 배우자에게 받은 1억이므로 배우자공제가 적용됩니다.
2) 수증자인 남편분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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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여자친구가 그 부모님께 1억을 증여 받은 경우 이때에는 여자친구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다음 증여받은 1억을 남자친구에게 주고 남자친구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남자친구가 증여세 신고를 또 해야합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시 각자가 부담한 비용만큼 공동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2번째 증여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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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여자친구와 혼인 신고 전이라면 아직 법적으로 남남이고 증여공제(배우자) 대상이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예비 장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고, 이 금액을 본인에게 송금한 후, 본인 명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자친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만큼 여차친구 명의로 하여 공동명의로 거주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안
여자친구가 예비장모님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일반증여공제 5천만원 및 혼인 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 증여세 없음)
본인이 여자친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증여공제 없음. 산출세액 1천만원)
2)안
본인이 예비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증여공제 없음. 산출세액 1천만원)
이렇게 신고하면 여자친구는 일반증여공제 및 혼인출산증여공제 한도를 소진하지 않아, 향후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을 때 유리함
다만 여자친구 계좌를 거쳤음에도 예비장모님으로부터 직접증여 받은 부분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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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박지현세무사입니다.
1. 1억원에 대한 신고는 제가(예비신랑이)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예, 신고해야 합니다.
여자친구로 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이면, 이를 수증자(예비신랑)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a. 제가 진행한다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혼인신고 전이라면 타인으로 보므로 타인간의 증여로 신고해야 합니다.(배우자공제 적용X)
2. 여자친구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자친구는 어머니로 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납부의무자는 수증자(여자친구) 입니다.
3. 여자친구가 신고를 하고, 저도 여자친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로 부터 받은 1억원여의 지분금액만큼 공동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면, 위 말씀드린 것 처럼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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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한강 한소은세무사입니다.
3번으로 여자친구분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고, 의뢰인 분도 증여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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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1억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증여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작성자님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1-a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배우자 증여가 아닙니다.
2. 작성자님이 받은 1억원의 경우 작성자님이 하시면 됩니다.
3. 여자친구 분은 신고를 완료 하셨다 하셨는데 어떤 신고를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증여의 경우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증여 받은 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1억원에 대한 신고는 여자친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여자친구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여자친구가 증여세를 신고한 후, 여자친구가 당신에게 그 금액을 전달했다면, 이 또한 증여로 간주되어 당신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결혼 전에 특별히 금액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결혼 준비를 위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결혼 준비비로 간주되어 별도의 증여세 신고가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1년 현재, 공제 기준에 따라 1억원 이내의 증여는 '세액공제'의 대상이므로 그 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현지 세무서나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