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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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인데
    올해 처음 오픈했습니다.
    올해 매출은 5억정도로 예상하는데
    간편장부 기준이 3억원이더라구요.

    작년실적 없고 복식장부기준 3억원 초과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장*희 님
    조회 : 2613건 답변 : 11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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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26.5월에 신고하는 2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장부작성과 추계시 경비율은
    25년도에 신규개업하신 경우에는
    도소매업종의에 대해 복식부기 수입금액 이상인 3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인 경우, 추계시 기준경비율을 통해신고하시게 되며
    이 경우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형태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타 업종이 있다면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환산하며
    복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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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자영업 전문 이철안 세무사입니다

    올해 3억 이상이면,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올해 15억 이상이면, 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이철안 세무사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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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네

    당해 신규사업자라도 복식부기 기준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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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매출 실적이 없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 5억원이 넘어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며, 다음연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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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2025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2025년 귀속 사업내용에 대한 장부 작성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5억의 매출이 발생해도 간편장부로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율로 신고할 때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신규 창업하여 작년 실적이 없는 경우는 3억원이 초과되어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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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대상자 업종이 아닌 경우로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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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신규사업자 이시므로 올해는 간편장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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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는 직전연도 매출기준으로 합니다.
    직전년도 매출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직전기준 외에도 당해연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매출이면
    단순경비율은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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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이시므로 올해는 간편장부대상자이나, 다음연도부터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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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 김병관세무사입니다

    2024년 사업소득이 별도로 없고
    2025년 첫 창업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2025년에는 간편장부대상자(단 추계신고시 기준율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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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24년도 사업소득이 없고, 25년 신규 사업자로 도소매업 매출이 3억이 초과된다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십니다.
    26년에는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간편장부는 단순히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소득금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작년에 실적이 있었어도 복식장부 부기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친인척,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거래에 대한 장부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장부를 부가가치세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이후 1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상 매출이 5억원인 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을 통해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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