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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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차용거래후 이자지불시 이자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약 1억원을 부모님께 차용거래하고 4.6% 5년간 원리금균등(혹은 목돈 마련시 마다 원금분할상환)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결혼 예정이라 1.5억을 증여받고, 1억원만 부모님이랑 차용거래 할 계획인데요.
이자가 연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1억원 대여면 연간 460만원 이자라서 그럼 무이자로 거래를 해도 되나요? 증여를 혼인자녀 최대치(1.5억)으로 받을거라서 별개로 이자를 4.6%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에 이자를 4.6%으로 해야한다면 연이자가 1000만원이 안되니 이자소득세를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주 님
조회 : 3663건
답변 : 10건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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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자가 연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 이부분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증여로 안본다는 겁니다.
이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차용금 자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팩트체크를 보내드립니다.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O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들 감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 자 도 지 급 하 고 상 속 세 까 지 내 야 할 수 도 있 습 니 다 . 당 장 의 증 여 세 를 아 끼 려 다 가 자 녀 의 금 전 적 부 담 이 더 커 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의 견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o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며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상담후기는 매우 만족하십니다.
3. 방법 1 (소명요구 대행방법)
o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해 드립니다.
(많은 소명요구대행을 해 드렸지만, 모두 숙제검사에 합격했고 불합격은 없습니다.)
o 소명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으며 상담수수료가 이미 발생 하였으면 차감하겠습니다.
4 방법 2 (본인작성분 상담방법)
o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컨펌하시려면 상담으로 가능하겠으며 이때, 상담수수료는 1시간 기준 22만원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방법 3 (본인작성분 서면컨펌)
o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결과 회신받는 방법이며 이경우 수수료는 1건당 44만원 입니다. . 소명서 작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며, 간단한 추가질문 답변을 제공합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1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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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국세청은 친족간 금전대여는 원칙으로 금전차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3자(금융기관,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국세 25%, 지방소득세 2.5%로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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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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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과세관청은 부모자식간 대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차용을 적극 주장해야하며
1. 차용증
2. 이자지급(원천징수 신고)
3. 차용증대로 계약이행
위와같이 진행해야하며 차용금이 2.17 이하인경우 무이자로 하여도 되나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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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신속,친절,정확!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거래하셔도 됩니다 !
다만 원금상환내역을 충분히 증빙하시고 계셔야합니다.
2. 맞습니다.
이자소득이 없으니 이자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실필요 없으십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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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금액에서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하는 경우 이지가 없기에 이자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자가 없는 대신 원금상환이 필요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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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억원 차용 예정이시라면 무이자로 차용가능하시지만, 특수관계인간의 차용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및 원금상환 기록은 남겨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자 4.6%를 설정하신다면 연이자 1,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이자수입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는 대상이 되십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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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1억 무이자 대여는 가능하나 원금 증여로 보일 위험이 있어 차용증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자를 받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 증여세의 천만원 기준은 부모님 소득세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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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 연 약2.17억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차용계약서 작성하셔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진행할 경우 별도 이자소득세 신고할 이유는 없고, 만약 저리로 계약하시면 조금이라도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이익 27.5%의 이자소득세 원천신고를 해야 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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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때 무이자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차용증 등 증빙서류는 무조건 구비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자를 설정하신다면 부모님께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세법의 경우, 가족간 무이자 차입금은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1억원을 대여하셨을 때 4.6%의 이자를 적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무상증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자를 지불하실 경우,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이자소득세는 연간 이자소득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15%, 2000만원 이상이면 25%입니다(2022년 기준).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불하는 이자소득은 면세특례가 적용되어 1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런 차용거래가 계속되면서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경되므로, 컨설팅을 받으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