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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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성실납부자 문의

    A대표 음식점1개 연매출 4억
    B대표 음식점1개 연매출 4억

    매출액 5억 음식점업을 공동명의로 하나생길경우

    각 총매출이 6.5억이면 성실납부자를 피하나요?

    단독사업자,공동사업자는 별도로 7억5천의 기준을 가지고있나요?
    A대표가 새로운 C대표와 공동명의의 음식점을 새로 개업한다면 A대표는 3개매장의 합으로 결정하나요 아님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나요?
    임*철 님
    조회 : 497건 답변 : 6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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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는 개별로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기준이 A대표 및 B대표 모두 성실사업자는 안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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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별 성실신고대상을 판단합니다

    A대표 매출기준 성실 판단
    b대표 매출기준 성실 판단
    ab대표 공동사업장 매출기준 성실판단
    ac대표 공동사업장 매출기준 성실판단

    위와같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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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사업장 기준으로 성실여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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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민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도율 곽민준세무사입니다.

    A대표의 성실사업장 판단은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으로
    1) 기존 음식점이 매출액 7.5억을 넘는지
    2) 신규 음식점(공동명의이든 아니든)이 매출액 7.5억을 넘는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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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성실의 경우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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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게 되며,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즉, 공동사업자라면 대표자별·사업장별 매출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나누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성실납부자 기준에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성실납부자를 결정할 때 사업자 별로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A대표의 경우 개인으로 운영하는 음식점 1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음식점 1개를 합한 총 매출액으로 성실납부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새로운 C대표와의 공동 사업장은 A대표의 개인 사업장과 합산하여 계산되며, 매출액이 7억 5천을 넘었을 경우 성실납부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준액(7억5천)을 넘어선 경우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때 각 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공동사업자 간에도 세금이 합동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법 상 개별 사업자 및 공동사업자는 매출액을 바탕으로 성실납부자 기준을 가지고 있어, 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경우이므로 국세청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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