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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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단기 아르바이트 세금처리 관련 문의

    저는 이번에 창업한 개인사업자 인데요

    단기 일용 아르바이트 채용 후 3.3% 공제 후 비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1. 이 경우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는 항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2. 있다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아르바이트 피고용인은 연말정산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헌 님
    조회 : 2671건 답변 : 11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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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3.3% 지급하겠다는건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매달 사업소득 인건비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의경우, 일부 특수직군을 제외하고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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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며 지시 감독에 맞다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소득을
    (일용, 상용)
    그렇지 않는다면 3.3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자는 26.2월에 연말정산이 없고 26.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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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1. 네 3.3% 공제 시 두 가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고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2. 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아르바이트 하신 분은 내년 5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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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급여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및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3.3%공제 대상은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어서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보험모집인 등의 경우 제외)
    소득을 얻은 알바생들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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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마곡동 소재한 세무회계온 김병관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시는경우

    1.원천세신고(지급월 다음달10일까지)
    2.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 다음달 말일까지)
    3. 지급명세서(1년분 전체 매년 3월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 제출시 미제출가능)
    4.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년도 5월 종소세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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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1) 원천세를 지급하는 달마다 다음달 10일까지 3.3프로를 세무서등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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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3.3%원천징수를 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2.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고,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지만
    3.3%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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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하신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신고와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작성자분이 아닌 급여를 받은 분들이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기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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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문병기 세무사입니다.
    1-1,1-2 :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2 : 피고용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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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1-1, 1-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 귀속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차기연도 3월 10일까지
    홈택스 / 세무사사무소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2. 피고용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한 사업소득자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등 특수한 경우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3.3% 소득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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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의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고, 같은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아르바이트생 등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1, 1-2. 개인사업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그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과 급여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개인사업자)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는 매년 2월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세액 공제신고도 필요합니다.

급여세액 공제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직접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고는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 피고용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자의 경우 특례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에 3.3%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한 예정세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아르바이트 피고용인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자에 한해서이며, 정규직이나 장기계약직 아르바이트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세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변경되는 경우도 많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세무사분에게 상담하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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