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개업전 세금공제 적용 문의
12월 1일 개업으로 9월 18일자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9월이후 개업에 필요한 물품구매(테이블 등)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이듬해에 신고하면서 받을수 있을까요?
재* 님
조회 : 682건
답변 : 12건
25.09.19
-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의 실제 개시일 전에 필요에 의해 구입한 물품등은 적격증빙 있으면 부가세 및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등록일 이후 지출은 개업 전이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지출이므로 내년 1월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개업전 지출비용으로
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반영하여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명세서)를 받으셔야합니다
-
황성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일 이후 개업 전 지출하신 비용도 사업관련 지출이시라면 소득세(법인세) 비용 공제 및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가능하십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일 전 지출하신 비용이시더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적격증빙을 받으셨다면 일정요건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세 공제도 가능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개인카드 사용내역이나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업무관련성있는 매입은 부가세 공제대상입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전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데,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사업과관련이 있고 불공제대상
(예:접대비 관련,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관련 등)이
아니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1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적용시기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게 되며
주민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1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면, 사업관련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 입니다.
12월 1일이 개업일인 경우, 해당년도 7월1일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매입은 부가세신고시 반영하여 내년에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기에 개업 전이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네. 개업전이라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마치셨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받으셨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개업전에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9월 이후에 개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개업일인 12월 1일 이전의 비용도 모두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사업 시작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일부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도 구입한 날짜와 내용, 금액 등을 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세액 공제 범위 및 방법은 개별 사업 형태, 사업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세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