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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간 차용증 문의

    가족간 차용증 문의 드립니다.

    언니네 집 매매하면서
    3억 7000을 부모님께 모두 받아 형부 명의로
    매매하였고,

    현재는 매월 100만원 정도 부모님께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에
    딸 증여5천 사위 증여 1천 생각하고
    나머지 3억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차용증을 써야 문제가 없을까요.
    최저 이자율이라든지
    상환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100 보내드리는 건 이자 상환일지
    원금 상환일지도 모르겠구요.
    조*정 님
    조회 : 548건 답변 : 7건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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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1

    제가 이해하기로는, 글쓴이분의 부모님이 3.7억을 언니와 형부에게 주었고 이걸로 집을 산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1. 세법에서 정하는 최저 이자율은 4.6%입니다.
    2. 증여세 납부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는, 딸 5천만원 사위 1천만원은 맞습니다.
    3. 하지만, 이미 매매가 이뤄진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자금 흐름이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 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시에는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개인 간의 차용일 경우, 법에서 명확하게 XX년 안에 상환을 해라는 등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15년 내외로 하심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5. 원금이냐, 이자이냐는 차용증으로 명확히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6. 다만, 원금상환의 경우는 세금적으로 특별한 절차가 더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자상환일 경우는 부모님께 이자는 상환하는 분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부모님은 실제 이자소득으로 집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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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1

    안녕하세요.
    AnK세무회계 강현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에서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은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연 4.6%)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후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월 100만원씩 입금된 금액이 원금인지, 이자금액인지에 따라서 증여재산으로 구분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에는 상환하는 딸과 사위의 재산, 소득,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과거 증여받은 재산, 미래에 증여 예정인 자산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관련해서는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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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증여와 차용은 자금을 구분하여 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의 통장에 원리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두명이 빌렸다면, 각각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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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최저이율은 4.6프로 입니다.
    차용증에 따른 이자는 매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빌려준 대여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환기간은 1년이며 매년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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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증여공제는 각각 5천만원, 1천만원 맞습니다.
    나머지 3억1천만원을 한 분이 받았는지 아니면 각각 나누어서 받았는지에 따라 차용증이 달라집니다.
    또한 차용증의경우 법정 최저 이자율은 4.6%를 생각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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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에 따르면 100만원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이자율은 법으로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과 관련해서는 따님과 사위의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셔야 하며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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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자상환인지 원금상환인지는 차용증의 내용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내용을 차용증에 명시해야 됩니다.

    2. 세법에는 이자율을 4.6%로 보고 있지만, 이와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자 미수취부분도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차용증에 대한 상환기간은 너무길면(예 10년)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경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읽어보니 집을 사기 위해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샀고, 현재 이를 매월 100만원씩 상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받은 금액이 증여와 차용의 혼합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일단 증여분을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자율은 양측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신고를 하는 최저한의 이자율(원칙적으로 연 2%)은 지켜야 합니다. 이자율 신고를 생략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환기간 역시 양측이 합의를 보면 되나, 이 경우 법적인 제한은 없으니 상환 가능한 기간을 정해서 차용증에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매월 100만원씩 보내는 것이 원금 상환인지 이자 상환인지는 상환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리금균등방식이나 원금균등방식 등의 상환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원리금균등방식이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게 되고, 원금균등방식은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줄어드는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변호사 혹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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