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혼인신고 이전 주택 공동명의 취득
안녕하세요?
25년에 5:5 비율로 각각 재원 및 대출을 받아서 5:5 공동명의로 7.5억 상당의 주택을 구매한 뒤 내년 혼인신고를 진행할 계획인 신혼부부입니다.(증여세 발생이 우려되어 취득세, 복비도 5:5 부담 예정)
이때 증여세, 취득세 등 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혼인신고 이후 별도로 조치해야할 행정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헌 님
조회 : 440건
답변 : 1건
25.09.21
-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각자 비율대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여세,취득세 상 특별한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 주신대로 되도록이면 각자의 재원은 각자 명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근거를 갖추시고, 예비 신혼부부의 각자 통장에서 서로 금전이 오가는 행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부부 사이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명확하게 신고를 진행하여 증여한 금액이다라는 증빙을 갖추시길 권장 드립니다.
그 외에는, 해당 주택 외에 주택이 있는지 여부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주택 구매 후 혼인신고를 계획하신다면 정확한 세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1. 증여세: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시 증여세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구매 시점에서 이미 결혼한 상태가 아닌 경우 공동명의 비율 및 각자 재원 입증에 있습니다. 세법상 혼인 이후의 재산 취득은 반드시 동일비율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미 취득시점에 혼인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가 출자한 재원에 따라 공동소유 비율이 결정되며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100:0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신청시 서류 제출 등으로 명확하게 각자의 전입금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취득세: 혼인 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 각자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각자 재산에 따라 비례하게 나눠 부담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둘 중 하나만 취득세를 부담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취득세 부담 안 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복비 등 관련비용 마찬가지로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3. 혼인신고 이후 조치사항: 혼인신고 이후에 따라오는 주요 사항은 혼인신고서 제출과 함께 주택의 면적, 청약통장, 대출 등 주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 특별한 혜택 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절차 또한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귀하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세무사, 변호사 또는 관련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