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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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받은 분양권 주택으로 완공 후 매도 시 취득일자
2019년에 분양권을 상속받고 분양된 주택이 완공된 후 올해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요,
분양권 잔금일은 2022년이고 분양권 상속받은 날짜는 2019년인데 주택 양도세 신고 시 주택 취득일을 언제로 해야 맞는건가요?
최*현 님
조회 : 439건
답변 : 2건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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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받은 분양권이지만,
주택 양도세 신고 시 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인 2022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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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주택취득일은 주택 사용승인일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 취득일은 주택이 법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변동이란, 등기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 받은 분양권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게 된 날짜가 취득일자가 됩니다.
분양권이 완납되는 날과는 별개로 상속받은 날짜가 주택 취득일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세무사사무소나 지방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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