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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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출 없이 폐업, 재등록 시 창업감면 혜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상세히 공유드리며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2023년 8월 파주(비과밀억제지역)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2.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위한 비과밀억제지역 주소지 등록이 목적이었습니다.

    3. 사업자등록 후 쿠팡, 스마트스토어 계정 개설만 했을 뿐 실제 매출이나 영업활동은 전무하여 매출 0원이었습니다.
    (단, 도매몰 가입을 위한 사업자통장에서 33만원의 입금내역이 있었으며 바로 환불을 신청하여 받았기에 다시 33만원은 입금 된 내역이 있습니다)

    4. 2024년 9월 폐업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5. 현재 다시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이며,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6. 관련 예규상, 직전 폐업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 없이 소득 0원 상태면 '첫 창업'으로 간주해 감면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국세청 및 세무서 어디에서도 확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7. 재등록 주소지를 현재 고민 중입니다.
    - 파주 비과밀억제지역으로 등록하면 비상주 사무실 임대료로 연 20~30만 원 비용이 발생하며, 혜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비용 부담과 사업장 주소 이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서울 자취방 주소로 등록하면 비용 및 관리 부담은 없으나, 소득세 감면은 50%만 적용되어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경험 공유 부탁드리며, 특히 폐업 후 사업 활동 없이 재창업 시 창업감면 문제와 주소지 선택에 대한 현실적인 팁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님
    조회 : 3424건 답변 : 9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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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말씀대로 소득없이 기존 업종 창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다만, 주로 사업활동 (고객주문을 받거나, 거래처와의 소통, 각종 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이
    서울에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은 이 경우, 국세청에서 추후 주소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100%감면 지역에의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더욱 비상주사무실의 경우, 업무르 볼만한 공간이 없는 경우로 해당되어
    국세청이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공간이 맞는지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소명 요청은 창업 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5년치를 한 번에 추징하여 많은 가산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찾아줘세무사 블로그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자세히 기재한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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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매출이 확실한 상황이시면 파주 비과밀억제지역에 등록하시는게 더 유리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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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고객님의 질의를 보니 고민과 공부를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1. 창업감면 적용 가능여부
    가능합니다. 창업감면은 실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에서는 창업감면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 비상주사무실 리스크
    실제로 비상주사무실에서 근무 및 업무를 하지 않는경우 실질에 따라 수도권 내 창업으로 보아 감면률이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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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폐업 후 소득세 감면 지역에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지로 확인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관련 예규에 따라서 무실적이라는 것을 소명하신다면 재창업시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십니다.

    다만, 이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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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준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의 안준식 세무사입니다.

    관련 예규(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07.14, 등)에 따라 '사업 설비투자 등의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했을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적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서는 '계정 개설, 매출 무실적, 사업자통장 입금내역 등'을 적어주셨는데,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인 해보셔야 할 사항은, '사업 관련 매입 내역'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매입내역이 발생했으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 또한 하셔서,
    감면 적용 여부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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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매출없이 폐업 후 다시 창업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의 경우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세액감면의 경우 엄격한 요건이 있기에 전문가 분과 꼭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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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실제 매출, 매입활동이 없이 폐업하였고, 국세청 세금신고때도 무실적(매출과 매입이 아예 없는 경우)으로 세금신고가 된 경우

    다시 동일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세무공무원(소득세과 담당자)에게

    사실을 정리하여 소명하고 인정받았기에 가능한 것이며, 담당자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에 확실히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등록 주소지의 경우 세금 감면을 위해 위장사업장으로 실제 출근하지도 않는 100% 감면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나중에 사업장 실태조사(해당 사업장에서 감면사항을 영위하는지 확인)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0% 감면지역에 비상주 사무실을 얻어 창감 신청하는것은 위험한 방법으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감면사업에 대한 사후검증이 현 정권에선 더욱 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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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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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소득 발생 없이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이 없었던 상태에서 바로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인정될 수 있으나, 비상주 사무실 등 형식적인 사업장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1.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적이 없다면, 직전 폐업 사업자가 '첫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 및 세무서와 협의를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세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주소지 선택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주는 비용 및 관리 문제가 있지만, 소득세 감면 혜택이 100%로 더 큽니다. 반면, 서울은 낮은 비용과 관리 부담을 갖지만, 감면 혜택은 50%로 더 낮습니다. 비용과 혜택, 그리고 장기적인 사업 운영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및 세무서와의 협의를 통해 클리어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효율성과 비용을 고려해 사업장 주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창업 신고 시 소득세 감면문제나 사업장 주소 등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재창업과 관련된 컨설팅 사업 등을 진행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궁리해야 할 내용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며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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