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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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규 창업 인정 여부 문의 (법인 폐업 후 개인 창업)
작년에 법인사업자로 제품 디자인업, 핸드폰 악세사리 제조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로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웹디자인(개발도 포함)을 중심으로 마케팅 대행과 브랜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종은 메인: 시각 및 산업디자인업 (코드 731202)
부가: 광고대행업 (코드 731001), 경영컨설팅업 (코드 702001) 이렇게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볼 때 청년창업 세금 감면 제도의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법인사업자 때 하던 업종(제품 디자인업)과 지금 등록하려는 업종(시각 및 산업디자인업)이 비슷하다고 해서 감면이 안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메인 업종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코드 62010)’으로 바꾸는 것이 신규 창업 인정에 더 유리할까요?
a****3 님
조회 : 1209건
답변 : 5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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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폐업 후 새로 사업을 개시할 때 업종코드와 상관없이 종전 사업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년세액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하려고 하는 업종이 종전과 전혀 무관하다면 추후 세무조사 시 실질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기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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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어떤 업종을 하는지보다는
실제로 어떤 업종이 창업감면 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인 운영시 했던 업종과 동일하다면, 창업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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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신규 창업 판단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으며,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업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세분류가 다르더라도 다른 사실관계의 종합적 판단시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 창업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 전 종합적인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말씀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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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신규 창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보지만, 단순히 코드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업종이 기존 사업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형식적으로 업종코드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업종으로 판단되면 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법인·개인 포함)과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반대로 전혀 무관한 업종이라면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세무조사 시에는 실질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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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창업아닙니다.
이경우 같은 사업이란 표준분류에서 세분류를 말합니다.
조특, 법인46012-2440 , 2000.12.23
[ 제 목 ] 타인의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다른사업을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요 지 ]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신규 창업에 한해 인정됩니다. 이 말은 과거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사업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개시할 때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인정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중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2. 제조업목이나 서비스업목에 해당하는 사업 (국세청 고시에 의해 정하는 사업에 한정)
3.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
4.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공제된 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액보다 적은 경우
본문에서 언급한 개인사업자로의 전환과 업종 변경이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신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봐야 할 중요한 점은 '시각 및 산업디자인업'과 '제품디자인업'이 매우 유사한 업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이 이를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욱 적절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헷갈리는 부분이나 불확실하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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