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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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 사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가요?

    아내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되어 입주하며 분담금 및 옵션 가격 약 5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5억 원은 남편인 제가 아내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명의 아파트의 5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아내가 남편인 저에게 양도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세법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부부간 증여세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매매 형식이 아닌 증여 형식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요컨대 두 자식에게 상속할 때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주 님
    조회 : 1660건 답변 : 5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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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여의도 부동산 세금 전문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
    실거주를 염두해두시고 계시다면(서초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매매 거래시에는 실거주 의무 필요)
    가족간 거래는 가능합니다.

    저가양도를 통해 가족간 보다 낮은 가액(시가대비 최대 3억원)에
    거래를 하여 자산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상속재산 절감까지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증여의경우 상속 발생시 후에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합산될 우려가 있지만 저가양도의 경우 매매거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리스크도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 솔택 세무회계는 자산의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 상속, 증여, 취득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플래닝을 통해 절세 플랜을 제시헤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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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질문내용으로 예측하건데, 분담금은 명의자만 납부할 수 있기에

    1) 남편이 아내에게 5억원 송금
    2) 아내명의로 분담금 및 옵션가격 납부
    3) 아파트 사용승인 완료
    4) 아내 명의 아파트의 5억원에 상당하는 지분을 남편에게 매매의 형태로 이전하려고 함

    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각자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며, 배우자 6억원 공제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하였기 때문)
    다만, 아내에게 5억원 지급 당시 기준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지않고 채무상당액으로 차감한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소진하지 않고 신고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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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매매로 본다면, 양도세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내분 앞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증여로 본다면, 취득세 중과세 이슈와
    향후 10년간은 이월과세(취득가액을 아내분 기준으로) 규정을 고려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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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평가 금액이 적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계약서상 지분금액이 시가의 5% 이내여야 함)

    부부간 적법하고 지분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세법에서도 허용됩니다.

    증여 형식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고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두 자식에게 상속한다면 분담금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식이 나으나 미래까지 고려한 절세플랜을 짜시는거라면

    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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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간 양도자산은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대가지급이 명백하면 예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증여로 처리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2010.01.01 제목개정) ]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동산 매매는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됩니다.

그러나 기재하신 것처럼 부부간 거래를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처리한다면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일정 범위 이내에선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양도(매매)시에는 필요한 양도소득세를, 증여 시에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첨부하신 정보에 따르면 현재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6억 원이므로, 5억 원의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해당 범위 안에 들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도 부부간 또는 자식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을 준비하시는 경우 절세를 위해 상속세 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최근에는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첨부하신 내용은 참고로 받아들이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서류 검토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간 혹은 가족간의 부동산 매매나 증여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거래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치를 갖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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