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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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프렌차이즈 식당인데 개인사업자이고 A라는 사람이 현재 운영중인데 B라는 사람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서 공동사업을 하다가 A는 빠져나오고 B만 사업을 운영을 했을때 가능한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지요?

    김*소 님
    조회 : 767건 답변 : 9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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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준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안준식 세무사입니다.

    1. A → A+B → B로 사업자 변경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사업자등록번호를 살리면서, 대표자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 가능하십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추가되었던 기간 만큼의 소득금액이 일자별로 안분되어서, 종합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산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또한 처음부터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진행하실 경우에는, 포괄양수도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의 이슈 등이 발생하지만,
    1번 방식에 비해 소득금액 계산 등의 이슈는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적합한 방식을 비교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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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사업자번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A사업자에 B를 공동사업자로 반영하였다가,
    몇개월 후 A가 사업자에서 탈퇴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상속을 제외하고서는
    이 방법이 유일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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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최초 대표자는 변경이 안됩니다. 따라서 폐업후 양수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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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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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원칙적으로는 양수도 계약 후 A사업자 폐업 후 B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방법은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없이 명의를 바꾸기 위해 쓰이곤 하지만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담당자에 따라 처리가 어렵게 될 수 있고,
    공동사업자 운영기간의 소득 안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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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입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셨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하셔도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양도양수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양도에따른 세금은 별도로 사업양도자에게 발생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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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칠도세무회계 이정훈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상으로는 양수도계약서를 쓰시고 폐업 후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시려고 공동사업자로 들어갔다가 빠지는구조도 가능은 하지만 , 세금 분배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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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범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세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하시거나 폐업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라고 하섰으니 가맹점주의 변경은 가맹본부와의 계약문제도 있어 처음부터 양도양수 계약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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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명의를 바꾸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제재를 하지는 못합니다.
    처음부터 양수도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신용카드사용 등을
    고려해서 연속성을 유지할려면 위와 같은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이전하려면 양도양수 권리이전 계약을 통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그 자산, 임차권, 인허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것과 법인의 주식을 팔아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공동사업자 추가는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지 사업 자체를 양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 A가 빠져나와 B만 사업을 운영하려면, A에서 B로의 사업 양도 계약을 통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A와 B가 공동사업을 개시한 후 A가 사업에서 빠져나갈 경우, 이에 따른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원활한 이전을 위해 법률적인 문제나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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