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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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종합소득세는 인별과세인가?
    2. 남편 1주택 와이프 1주택이고, 남편명의의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3. 남편의 임대소득은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가
    안*현 님
    조회 : 383건 답변 : 11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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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각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인별과세입니다.

    2. 부부합산 2주택자로, 남편께서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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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2,3. 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세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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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개인별과세가 맞습니다.
    2.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임대소득은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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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준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안준식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종합소득세는 '인별' 과세가 맞습니다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주택 수는 '본인 및 배우자'분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3. '본인 + 배우자' 명의 주택 수가 2채 이상이면, 주택 임대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2채인 경우에는 '임대료+관리비'만, 3채 이상인 경우부터 '임대료+간주임대료+관리비' 합산하여 수입금액 계산이 됩니다.)

    4. 결론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주택수가 2채이기 때문에, 해당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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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부부합산 1세대 2주택이시고, 주택임대소득(월세)은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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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1. 종합소득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2. 주택수는 가구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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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1. 종합소득세는 인별과세
    3. 주택임대소득으로 월세가 발생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월세가 비과세입니다. 세대판단은 부부의 경우 함께 봅니다. 사례의 경우 월세임대소득의 발생한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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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인별과세가 맞습니다
    3. 고객님의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자라 무관한 규정입니다

    좋은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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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1. 네 맞습니다. 인별 과세됩니다.
    2.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주택수 판단은 부부합산 입니다.
    따라서 2주택자 이시므로,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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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각각 신고하는 인별 과세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부부가 2주택을 보유한 합산 기준으로 보게 되며, 따라서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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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네 인별과세입니다.
    2.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1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 2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3.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는 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3. 남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임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세에 대한 것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은 연간 임대소득 금액 등 기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상담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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