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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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간 토지 무상증여에 관한 증여세
토지 감정가액 108만원가량 되는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전액 감면 되는게 맞을까요?
김*환 님
조회 : 1919건
답변 : 15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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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토지 외 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면
형제 간 증여의 경우 천만 원의 증여 재산 공제가 있으므로
과세 미달로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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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것과 같이 108만원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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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그 평가액이 우선 시세 대비 낮은지 적은지를 판단해야 하며
평가액이 적절하다는 가정 하에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되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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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간 증여: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배우자 간 증여: 10년간 6억원
기타 친족 (형제자매, 사촌 등) 간 증여: 10년간 1천만원
108만원은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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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네.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증여세 부담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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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형제의 경우 세법상 기타친족에 해당하며 기타친족으로 부터 증여받은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 입장에서 최근 10년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으시다면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으시다면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세액을 산출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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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채운 대표 박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셨다면 감정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셔도 증여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후 토지 양도 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계산 시 합산되니 유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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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네 맞습니다.
형제간 1천만원 증여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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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증여받은 부분이 없다는 가정이라면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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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증여재산가액이 1,080,000원이라면 따로 사전증여가 없는 이상 10년 증여재산공제 10,000,000원 한도에 들어오기에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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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친절!신속!정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의 증여는 10년 내 1000만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전액 감면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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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형제는 기타친족으로 10년간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됩니다
다른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세금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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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형제간 증여는 1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세요^^
문제 없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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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형제(기타친촉)의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 합산이니 잘 계산하셔서 1,000만원 이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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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제간 증여를 할 경우에는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08만원 토지증여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더 크게 이해하며 증여세 계산은 '증여받은 재산가액 - 비과세한도'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즉, 증여받은 잡산의 가치가 비과세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제 간 증여의 경우 연 3천만원 이하
2.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연 1억5천만원 이하
3.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연 6백만원 이하
증여세의 세율은 10%부터 시작하여 최대 50%에 이릅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 세율 구간도 간간이 변경되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에는 각 연도의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당신이 받는 토지의 가치(108만원)는 연간 증여비과세 한도(3천만원)를 크게 초과하고 있음을 통해, 높은 확률로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하려면 현재 적용되는 세법을 확인하거나 세무사에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위 정보는 2022년 기준에 유례한 내용으므로, 실제 적용은 각국의 세법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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