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자동차보험 임직원 한정 특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자가 법인인 리스차, 렌트차의 자동차보험 세제혜택 문의드립니다.
운전자 범위를 임직원한정에서 임직원한정특약을 중도 해지해 누구나로 변경할 경우,
변경기준일이 아닌 2025년도의 임차료, 보험료 등 전체 금액에 대해 비용인정을 못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이 님
조회 : 4564건
답변 : 12건
25.09.25
-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해당 사업연도 전체분이 불인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직원한정보험에 가입의무가 있는 대상자(법인,개인)가 해당 임직원한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간 중 미가입일수를 일할계산하여 해당 미가입기간에 대한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은 전액 부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위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미가입 일수만큼 안분된 금액이 부인됩니다.
-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전체 과세기간 중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만큼만 인정 받습니다.
-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임직원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금액은 비용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시라면 대상을 누구나로 하시면 비용처리 못받습니다.
임직원으로 넣어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해지한 기간의 비용의 경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누구나 보험의 경우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상 차량 관련 비용(보험료, 리스료 등)은 일할계산(해당 기간별 계산)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험 특약이 중도에 변경되었다면, 해당 연도 전체 금액이 아닌, 변경일 이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고, 변경일 이후분만 불인정됩니다.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8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법인의 경우 자동차 임차료 및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를 임직원 한정에서 누구나로 변경하게 되면 이는 근로자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 그리고 감가상각비용 인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 관련 세무 및 감가상각법 등 법령에 대해 숙지하고 이를 적절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