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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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관련

    요번에 1년 6개월을 일한 후 퇴사를 했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변경이 되면서 전 사업자가 자신과 일한 관련 개월 퇴직금은 챙겨 주겠다 약속을 하였고 현 사업자랑도 애기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사 후 지금 와서 1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약속과 달리 퇴직금을 못챙겨 주겠다 하면서 현재까지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저가 알아보니까 사업자가 바뀌어도 사업장이 안바뀌면 근속단절이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전 사업자가 현 사업자를 통해 퇴직금을 지불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둘 사이의 구도 약속과 근로자인 저랑도 약속을 하였고 카톡으로도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양도 계약서에 퇴직급지급관련 내용이 없어도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3. 1,2이 맞다면 그럼 퇴직금 지급은 전사업자 아니면 현 사업자 둘 중 누구에게 지급을 받아야 되나요?
    김*중 님
    조회 : 2254건 답변 : 8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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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자(사용자)가 변경되어도 근속기간은 계속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103757 판결)

    2. 전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카톡 등 증거도 있음. 이 약속은 유효한가요?
    - 네, 상당한 효력이 있습니다.

    3.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 책임은 전 사업자 vs 현 사업자 중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현 사업자’가 지급 책임을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사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에서,
    사업이 양도되면, 기존 근로계약은 새 사업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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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김광택 세무사 입니다.

    1. 이전 사업자로부터 포괄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속 근로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이전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한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사업자 변경 후에도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이후 사업자에게는 근로기간 1년 초과할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 물음 2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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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사업자간에 포괄영업양수도를 진행했다면 고용의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각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카톡증빙 등을 바탕으로 노무사에게 도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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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가 인정되면 근속기간은 이어지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는 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전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있다면 권리 주장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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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여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2. 기록으로 남아있으니 상당한 효력을 지니고 있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1년 초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현 사업자에게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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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포괄영업양수도 승계일 경우 현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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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해주신 글로 보았을 경우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갖고 계신 자료 역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분들에게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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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1) 사업자가 바뀌었다면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퇴직금도 새로운 사업주가 주는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보통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사업자 변동과 상관없이 근속기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이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법무전문가나 번복사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양도약정서의 여부는 사업장을 양도받은 사업자와 전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정확한 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양 사업자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업 장소의 변경 없이 사업자만 변경된 경우, 일반적으로 후임 사업자가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사례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쌍방의 합의하에 정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자 간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실제 집행이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 사업자와 신 사업자에게 줄줄이 주장하고 있는 상태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변호사바닷길, 고용 노동부 노동상담 콜센터 등 다양한 상담 체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법적인 문제도 많으니, 가능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 등과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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