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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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가인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건강보험료, 월세 등

    그리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경비처리용 아니아도 일상생활 소비할 때도 사업자번호로 발급 받아도 되는거에요? 아이스크림 사먹거나 식자재 살때요

    사업자현금영수증은 그 동안 다 경비로 쓴것만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글*이 님
    조회 : 921건 답변 : 13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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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말씀하신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사용내역, 사업자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 처리가 됩니다. 월세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도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만 필요경비 처리가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순 있으시겠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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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 소득금액 요건을 만족하는 성실사업자는 월세세액공제의 적용은 가능하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사업과 관련 지출을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사업무관한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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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반면, 근로소득자는 업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신용카드사용액 전체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지출증빙용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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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김광택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 소비와 관련한 지출은 현금영수증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가사관련소비의 경우 세법 상 필요경비불산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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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고, 개인사업자의 건보료는 필요경비로 반영이 됩니다.
    월세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필요경비를 반영함에 있어서 사업관련성을 따지게 되므로 사적경비를 반영한다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세무대리인을 두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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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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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건보료나 개인적 소비는 경비처리가 불가하며, 사적 지출을 반영할 경우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용처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액 전체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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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라면 보통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들에 한해서만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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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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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해주신 신용카드, 월세 등의 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입니다.
    대신 사업자 분들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사용하신 금액과 같은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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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받으면 부가세 공제 및 지출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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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사업관련 경비만 인정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대상아닙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는 성실신고대상사업자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소비하실때는 근로소득이 있으신 근로자의 이름으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 사용시에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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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항목이 상이한 내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신용카드 산용금액이나 건강보험료, 사업장 월세와 같은 사업용경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 처리가 됩니다.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받아주신 가사경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시 제외하게 되어있고, 발급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조사같은 서비스는 제공해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1. 소득공제: 개인사업자도 월세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또한 요건이나 조건에 따라 단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부담하시는 소득세 관할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출증명용 현금영수증: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와 관련된 현금영수증도 엄연히 지출증빙용입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발급받게 될 경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 세무청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한해서만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사업자현금영수증: 사업자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증빙서류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의 소비에 대해서는 개인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세무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부분이 많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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